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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조세방식이 바람직'
대상자 확대, 단가 인상 및 조정, 가족지원서비스 부재 등 난제 산적

홍권호 기자 / shuita@beminor.com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발전 과제' 공청회가 열렸다. ⓒ비마이너


장애인장기요양시범사업추진단은 7일 늦은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1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발전 과제’ 공청회를 열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제1차 시범사업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제1안, 5개 지역)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제2안, 1개 지역)으로 나눠 실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큰 장애인과 요양에 대한 욕구가 큰 노인의 욕구가 서로 다른 점이 부각되었고,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요양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노인요양체계에 대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는 보험제도로 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기여방식의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범사업 결과 제2안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 299명 중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한 인원은 28명으로 그 비율이 9.4%에 불과했으며 그 외의 장애인들이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제2안보다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승천 사무총장은 앞으로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처럼 장애등급과 연령으로 대상자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판정체계에 따라 판정을 받아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서비스를 받도록 돼 있는데 64세에서 65세가 된다고 해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 만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영 교수는 “서비스 대상자를 1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장애등급심사 후 등급이 하락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현재의 장애등급판정이 의학적 기준에 맞춰져 있어 자립생활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유상 사무처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지적·자폐성 장애인부모를 위한 서비스가 발굴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엄마들이 자식들을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들이 수혜대상이 되는 가족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백혜련 정책기획실장은 시범사업을 수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평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 “양 기관은 각자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잊어버린 듯이 거의 똑같은 수행결과를 내놓았으며, 자신들의 강점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모범 답안에 맞춰 최대한 정형화되고 잘 포장된 결과물을 내놓음으로서 어느 기관이 선정되든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실시지역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서비스 단가 인상과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익산장애인종합복지관 전윤주 관장은 “노인돌보미사업, 가사간병사업의 경우 단가가 9,200원인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8,000원으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중 가장 낮아 익산시의 활동보조인 50명 중 남성은 서비스 단가 문제(저임금)로 7명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서광자 과장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휴일과 야간에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만 휴일, 야간 수당이 없어 (이용에 곤란을 겪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업주체에 따라 단가가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방문목욕의 경우 방문목욕 요양사가 차량 없이 1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 39,500원, 차량 이용 시 71,290원인데 활동보조인에게 방문목욕을 요청할 경우 8,000원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뇌병변장애인 가정의 경우 뇌병변장애인이 주 소득원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본인부담금 문제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달라”, “장애등급재심사로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하는데, 장애등급재심사를 통해 아낀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 대상을 2~3급으로 확대하라”, “원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달라”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는 앞으로 국회에 보고돼 법률 제정에 착수하게 된다. 제2차 시범사업은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2011년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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