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를 구축해 최근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는 1단계 서비스로 다음달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향후 2단계 서비스에는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만들어 장애등급과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고, ‘온라인 상담기능’을 구축해 연금 관련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관련 정책 및 최신뉴스, 게시판 기능을 추가해 고객의 정책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는 1단계 서비스로 다음달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관련 정책 및 최신뉴스, 게시판 기능을 추가해 고객의 정책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