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제'가 기존 중증장애 수당제와 실수령액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 장애인들이 '속빈 강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원해 오던 장애수당 제도를 장애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취지에서 내달부터 연금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소득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장애수당 수령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통해 1, 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대상 장애인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기존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4만원에서 15만원, 차상위 계층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됐을 뿐이다.
장애인들이 각종 의료비와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비장애인들보다 월 평균 20만원 이상 더 쓰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미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중증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없는 경증 장애인들도 연금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급 장애인 김모(36)씨는 "알맹이는 변한 게 없고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뀌었을 뿐"이라며 "장애인들이 연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엄청난 이득을 본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할까봐 더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지 선진국들이 다수 채택한 제도"라며 "처음 도입이다보니 아직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연금의 특성상 꾸준히 증액이 되고 혜택을 보는 대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원해 오던 장애수당 제도를 장애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는 취지에서 내달부터 연금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소득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장애수당 수령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통해 1, 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작 대상 장애인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기존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4만원에서 15만원, 차상위 계층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각각 1만원씩 인상됐을 뿐이다.
장애인들이 각종 의료비와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비장애인들보다 월 평균 20만원 이상 더 쓰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미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중증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없는 경증 장애인들도 연금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급 장애인 김모(36)씨는 "알맹이는 변한 게 없고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뀌었을 뿐"이라며 "장애인들이 연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마치 엄청난 이득을 본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할까봐 더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복지 선진국들이 다수 채택한 제도"라며 "처음 도입이다보니 아직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연금의 특성상 꾸준히 증액이 되고 혜택을 보는 대상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