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시설 원장 고발하고 관련 기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억대의 돈을 가로채고 허리와 손발을 묶는 등 학대행위를 한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장애인 비인가시설의 A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해당 시설의 폐쇄 등 인권침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천 소재 한 장애인 단체의 대표인 신모씨는 지난 3월17일 A원장을 상대로 “장애생활인들을 대한 금전착취와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 제한, 강박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원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급비와 1억3000여만원과 후원 계좌 등을 통해 받은 후원금과 입소비 등 모두 4억4600여만원을 관리ㆍ사용하면서 지출내역과 증빙자료 등 회계 관련 자료를 대부분 갖추지 않거나 일부는 틀리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원장은 이 가운데 1억1000여만원을 범칙금과 양도소득세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나머지 3억2000여만원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자료 없이 불명확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원장은 회계처리업무 등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용도와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행위로 규정하는 ‘재산권 행사 배제’ 및 ‘금전착취’이며,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문제의 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고 각종 학대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 키가 설치됐고, 일부 지적장애 생활인들은 임의대로 손과 허리가 묶인 채 생활하는 등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의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학대행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A원장을 고발하고, 지도ㆍ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시장 등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상응하는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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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10-06-22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