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3.29 11:03

장애인 자립생활도 결국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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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가 27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업무 중에 의족이 파손돼 일을 할 수 없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의족은 신체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보조기구의 신체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록·최동익 의원 주최로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없는가?’ 토론회가 27일 늦은 2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인 당사자 양태범 씨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다.

 

양 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 무릎 밑을 절단하는 부상을 당한 뒤 지하철 홍익회 매점 등에서 일하다가 2009년 2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다. 하지만 양 씨는 2010년 12월 28일 아파트 놀이터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의족 파손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양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의족은 신체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양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 씨는 “의족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족은 지팡이와 목발 등 다른 보장구와 달리 외견상이나 걸어 다닐 때 다리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면서 “의족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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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양태범 씨. 양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보험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신대 재활학과 남세현 조교수는 “의족은 기존 신체 부위를 대체하여 해당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보조기구이자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면서 “또한 국내 법률 용어와 국제표준 기구의 설명이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족은 근로행위에서 신체 일부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남 조교수는 “또한 의족의 신체성 인정을 통한 요양급여 지급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왜냐하면 의족이 손상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유능한 직업인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킨 후 별도의 직업재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서는 모순적 구조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재판부는 의족의 경우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하는 데 그치므로 신체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보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서 장애인근로자와 비장애인근로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 교수는 “의학계에서는 의족의 경우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기에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재판부에서 의족을 신체 일부로 볼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로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인공심장도 비록 수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구이다. 그렇다면 인공심장은 신체 일부로 보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유럽에서 1994년경 골격에 심는 의지(인공적인 사지)가 개발되었지만, 아직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며 이 또한 엄밀히 말해 탈부착 방식”이라면서 ““따라서 의족을 비롯한 의지는 절단 부위를 대체하는 인공적인 신체 일부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한서대 재활과학기술학과 김장환 교수는 “십여 년간 의지를 만들어왔는데 한 번도 의지가 신체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면서 “재판부는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의지를 보조기구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기구는 의지를 이용해 최대한 대체하려고 해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가자가 “재판부가 의지를 신체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저의가 있기보다는 재활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재판부가 비장애인 관점에서 기준을 만들다 보니 ‘탈부착 기준’ 같은 것이 나온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판부에 재활의학 분야에서 정리한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조기구의 신체성과 관련해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동휠체어 서울광장 잔디밭 출입 제지에 대한 진정 사건에서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는 신체 일부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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