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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 부처의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010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②보건복지·여성

◇장애인연금 지급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이면서 장애 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연금액은 기초급여로 매월 9만원을 받으며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크게 낮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받는다. 또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발달지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이 확대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가 무상보육 대상이며 지원 대상은 연도별로 오는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약품 거래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 10월 1일부터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형 실거래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70%의 차액을 환자와 요양기관에 돌려주게 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 인하 = 7월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8만9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자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국제결혼 건전화 법적토대 마련 = 10월 11일부터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국내 통보범위가 현행 형사법령에서 행정법령까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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