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장애인연금법」시행에 맞추어 『장애인연금제도』 정책토론회를 7월 6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장애인단체, 학계(장애인복지, 국민연금, 노동, 경제학 등) 및 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의 주재하에,
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과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대철(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범현주(내일신문 기자), 장창협(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실장), 윤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정 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원고에서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의 현실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급여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계의 바램인 “급여액의 인상 및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장애인연금법은 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약 32만명의 중증장애인이 매월 9만원에서 15만원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02)2023-8057
본 토론회는 장애인단체, 학계(장애인복지, 국민연금, 노동, 경제학 등) 및 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의 주재하에,
최홍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과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성숙(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대철(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범현주(내일신문 기자), 장창협(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실장), 윤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지정 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원고에서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의 현실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급여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향후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장애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계의 바램인 “급여액의 인상 및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의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장애인연금법은 현 정부에서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지난 4월 12일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약 32만명의 중증장애인이 매월 9만원에서 15만원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 (02)2023-8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