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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장애인연금(年金)제도,
차라리 장애인을 빈곤에 연금(軟禁)하라.


7월 1일, 대다수의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중증장애인연금제도가 드디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전부터 급여수준이나 지급대상이 기존의 장애수당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과 수급 신청 시 장애등급 재판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장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제도시행 일주일만인 지난 7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그 토론회의 토론자의 면면을 보면 이것이 과연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인지 제도를 홍보하고 변명을 늘어놓기 위한 자리인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2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 중 장애인 당사자는 단 1명이었고, 그나마 그 토론자도 스스로 장애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토론에 임했다. 그나마 제한된 시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 심도 있는 비판을 하지 못하고 많은 쟁점에 대한 간단한 언급에 그쳤다.
나머지 토론자들도 국민연금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등 6명 중 4명이 정부관계자였다. 차라리 정부 내부토론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에나 도움이 될 법했던 토론회였다.

그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먼저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장애판정체계 확립이 선행과제라고 명시하며 현행 장애등급 재판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판정체계의 확립에 앞서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재판정을 강요하고 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복지부의 말대로라면 객관적인 장애판정체계의 확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행 기준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하여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관리체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를 서비스 이용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과의 역할관계의 정립을 하나의 과제로 설정하며, 원칙적으로 2차 소득보장안전망 성격인 장애인연금제가 실제로는 급여대상이나 급여수준에 있어 최종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한계에 대해 ‘개선의 여지’를 주며 지금의 제도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제도 개선 운동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시작되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개선의 여지’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셋째로 현재의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기피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연금제도의 목적이 장애인들의 삶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소요되는 예산의 최소화라는 것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장애등급 재판정 강행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연금제도의 3대 요소인 ‘포괄성’, ‘적절성’, ‘지속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한정된 예산’에서 포괄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대상이나 급여수준을 확대할 경우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 여기서의 ‘한정된 예산’은 복지 예산일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과연 복지예산의 규모를 늘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한정된 예산’ 내의 배분에 앞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부자 감세로 세수를 축소시키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는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야기하면 누가 이를 수긍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의 행태는 그러한 긍정적 의미를 전혀 현실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 장애인연금(年金)제는 장애인을 빈곤에 연금(軟禁)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 수급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써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지속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중증장애인의 현실이 장애인연금제도 하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와 함께 근본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정된 장애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기존의 시혜적 급여체계가 아니라 소득획득능력에 따라 보편적 권리차원의 급여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객관적인 장애판정체계의 수립 이전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장애등급 재판정 강행을 중지하라.
- 급여대상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소득획득능력기준으로 모든 장애인에 확대하라.
- 기초급여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부가급여는 실질 추가지출액의 100%를 차등지급 하는 것으로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라.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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