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첫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제주시지역 수혜자는 모두 212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2686명 가운데 1차로 확정된 2126명에 대해 오는 30일 연금을 첫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나머지 560명에 대해서는 소득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후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분까지 소급, 다음달 20일 장애인연금을 합산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이상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1인 월 15만원, 차상위계층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로 기준소득 이하 장애인은 소득에 따라 월 2만∼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전면 폐지된다.
단, 3∼6급 경증장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돼온 장애수당은 종전대로 지급된다.
앞으로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9만원과 부가급여 5~6만원이 매달 20일에 지원되며 시행 첫 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된다.
<함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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