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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와 420경산공투단 장애인생존권 5대요구안 합의문 마련
시장 면담 추진, 13일까지 시의 공식 결정사항 전달하기로
2010.07.26 18:21 입력 | 2010.07.27 00:13 수정

경북 경산시가 시 차원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추가 지원 예산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장애인지원정책 안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경산시청에서 시청 관계자들과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지역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이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경산시청은 420경산공투단의 장애인생존권5대요구안에 대한 회시에 해당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산시청  경제통상본부장, 주민생활국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날 마련된 합의문을 경산시장에게 보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결재 및 결정사항에 대해 420경산공투단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위해 경산시장과 420경산공투단 간에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산시 관계자와 420경산공투단의 협의 모습.

 

경산시와 420경산공투단이 마련한 합의문에 따르면, 경산시는 법에 따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또한 3억2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에 쓰고, 2~3급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총 10개 항목에 대한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 구체적인 예산 지원 범위까지 포함돼 있다. 이동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외에 탈시설초기정착금 지원, 자립생활체험홈 등 자립주택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단기보호시설 설치,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에 대해 420경산공투단과 경산시청이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3일 경산시장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

 

420경산공투단은 경북 경산에 있는 20여개의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꾸려진 연대체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에 맞춰 경산지역 장애인생존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두 달 동안 경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선전전을 하며 경산시청에 요구안을 알려왔다.

 

하지만 경산시청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자, 23일 오후 3시 경 경산시장에서 ‘경산지역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어 경산시에 책임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결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률,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등이 제정되었고, 활동보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의 성과를 쟁취하였지만 지자체에서조차 이 법적 기준을 지킬 의지가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420경산공투단 하용준 공동대표는 “경북 경산시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늦은 만큼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투쟁결의를 밝혔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경산시청으로 이동해, 경산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경산시청 관계자와 면담이 성사됐고, 그 결과로 ‘경산공동투쟁단의 장애인생존권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회시’ 합의문이 작성됐다.

 

420경산공투단 하용준 공동대표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국장급에서 합의문을 마련하긴 했지만 경산시장이 결재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시에서 답을 주기로 약속한 8월 13일이 지나봐야 성과를 알 수 있다”며 “이번 합의문은 경산시와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산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한 420경산공투단.

 

합 의 문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의 장애인생존권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회시)

 

1. 경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경산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의거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2.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예산을 3억2천만원 이상 마련하고, 추후 세부적인 사항을 420경산공투단과 협의한다. 단, 2‧3급 장애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한다.

 

3. 탈시설초기정착금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 1인당 5백만원을 직접 지원하도록 한다.

 

4. 자립생활체험홈 등 자립주택을 2채 이상 마련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단, 사업의 총예산은 2억 이상으로 마련한다.

 

5. 자립생활센터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해 IL(자립센터)센터 시범사업 시비매칭예산 5천만원을 마련하고 IL센터에 지원한다.

 

6. 지역사회장애인의 탈시설지원방안, 주거권보장방안, 활동보조서비스 등 초기자립생활지원방안 등이 명시된 실질적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다.

 

7.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8.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차상위는 전액 지원하고, 이 외 대상자들은 50%를 지원한다.

 

9.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시비매칭예산 7천5백만원을 마련하여 장애인가족센터에 지원한다.

 

10. 420경산공투단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정례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1. 본 회시(협의문)에 대한 경산시장의 결재 및 결정사항에 대해 2010. 8. 13일까지 420경산공투단에 회시하고 예산집행을 위해 경산시장과의 면담을 진행한다.

 

2010. 7. 23

 

경산시청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주민생활국장 김찬진

420경산공투단 공동대표 하용준(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420경산공투단 공동대표 이수진(경산시장애인부모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근배 대구주재기자 jinglebell@paran.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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