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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와 전망을 묻는 토론회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돌아보다”가 15일 늦은 7시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성북지역 21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지 2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북구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평가와 전망을 묻는 토론회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를 돌아보다'가 15일 저녁 7시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성북지역 21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안영신 집행위원장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의 시행 현황을 설명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 요건을 △구청장의 의지 △공직 사회의 인식 △준비된 주민 조직 △참여예산의 범위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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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안영신 집행위원장.
안 집행위원장은 “성북구는 구청장의 의지는 비교적 충분했으나 공직사회의 인식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준비된 주민 조직은 전혀 없었다”라며 “여기에 이제야 참여예산 범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성북구가 201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준비단을 시작으로 참여예산 홍보팀 구성, 주민설명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예산위원 교육, 분과위원회 구성, 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 등을 꾸렸다고 소개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전에 추진 준비단을 꾸려 제도가 지역 안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성북구가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라며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의 제대로 된 시행에 꼭 필요한 지역회의 관련 부분이 조례에 빠진 것과 인구대비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적게 잡은 부분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민투표로 했는데 구청로비에서 진행해 300명밖에 투표를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면서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집행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북구 공무원들과 주민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라며 “지난해에 주민투표까지 갔던 사업을 집행부서에서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심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업도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의 주체가 되려면 함께 모여 공부하고 논의해야 한다”라면서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를 넘어 주민참여네트워크의 주민 조직을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한 좋은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현황과 사례를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2004년에 처음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 현재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근거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지역마다 규모와 권한이 차이가 있지만, 잘하는 지역의 공통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방식이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사무국장은 “참여예산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산 전체이지만 지금은 주민예산만 보는 데에 그치고 있다”라면서 “의욕적으로 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에서 주민제안사업만을 논의대상으로 하거나, 참여예산 규모를 일정하게 지시하는 경우 등이 나타나면서 참여예산 범위 설정이 쟁점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무국장은 “성북구가 초기 참여예산제 의무 도입 때에 열성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주도지역으로 꼽혔다”라며 “그러나 재정관리 면에서 예산 전반을 개방한 것도 아닌, 예산을 제한한 것도 아닌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사무국장은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면서 “주민 리더교육과 강사 양성 등을 통해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배정학 운영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성북구의 사회적 소수자의 현주소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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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배정학 운영위원.
배 운영위원은 “몇 년 전에 성북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하면서 조례안도 만들고 구청장과 면담도 진행했는데, 성북구의회는 주체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형식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라면서 “이는 장애인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법을 만드는 것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해하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배 운영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에만 무게를 두고 초점을 맞췄다. 어떤 내용을 담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차후의 문제로 돌려 버렸다.”라며 “이순신 장군의 칼집에서 칼을 뽑으니 과일 깎는 과도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운영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성북구 담당 공무원들이 결정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생색내기로 그치게 했다”라면서 “지난해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지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 난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구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배 운영위원은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닌, 중증장인에게 활동보조 시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소수자의 문제를 바라보는 상상력을 예산 부족의 문제로 가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목소영 성북구의원(민주통합당)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예산의 투명성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의견 반영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등 권한의 직접행사 등이라고 설명하고, 이 요소만 지속적으로 점검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목 의원은 “얼마 전에 성인지예산(남녀평등 추진 예산) 관련 포럼에서 성북구청이 성인지 예산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 없다고 말한 것을 토론자를 통해 들었는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다”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특정한 범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 살림살이에 관한 모든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목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50만 성북구민 중 단 28명만이 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미 열심히 관심 두고 참여하는 주민 외에 새로운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데 지역회의와 전체 주민회의, 설명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목 의원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3순위로 배정된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지원을 구청 담당자가 임의로 상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구청과 불신이 쌓이게 됐다”라면서 “구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그저 제도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제기했다. 

이어 목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되려면 예산학교 동문회나 지역 시민단체, 주민모임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니어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부족한 점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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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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