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4.17 15:14

시설생계급여 1만 8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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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장애인생활시설 시설수급에 관한 집담회 모습.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에 따라 시설에 지급하는 시설생계급여 단가가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설생계급여 단가 인상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안 4461억 원을 확정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78억 원을 들여 시설생계급여 단가를 1인당 월 15만 9000원에서 17만 7600원으로 1만 8500원을 인상키로 했다.

 

수급비는 원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시설에 살 때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명목으로 시설생계급여를 수급자가 아닌 시설에 지급하고 있다.

 

이어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240개소에 소방 설비를 설치하는 예산 32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484억 원에서 51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1600명, 중증장애 복지일자리 1100명, 시각장애인안마사 300명 등 장애인일자리를 3천 개 늘리는 데는 7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에서 50억 원을 들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증설키로 했다. 50억 원 중 24억 원은 기존시스템의 용량을 증설하는 데 쓰이며, 26억 원은 업무단계별 전용서버를 구매하는 데 쓰인다.

 

이밖에 정부는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데 새로 300억 원,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로 완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520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각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12개소에 104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확정한 정부 전체 추경 예산안은 17조 3천 원으로 역대 2번째 큰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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