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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는 17일 이른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기본정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을 뿐 장애인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4일 우상호 의원(민주통합당) 등 21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정신 및 목표 조항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포럼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 관점을 포괄시키고자 하는 본 법의 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 130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2012년 한국 정부 주도로 선포된 인천전략 이행 등 국제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간의 일관성에 부응하는 첫 실천”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장애포럼은 “한국장애포럼 20개 소속단체는 이번 우상호 의원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반드시 금년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이 채택되어 전 세계 장애인을 고려한 국제개발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길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유엔 총회에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새천년개발목표’를 채택해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새천년개발목표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아 지난 2007년부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장애인 및 장애인 문제를 국제개발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오해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2015년 및 그 이후 국제개발을 위한 장애관점 포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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