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4.19 16:05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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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늦은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열렸다.

시행 5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늦은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최승철 부장은 장차법 중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 조항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 부장은 “장차법 49조 2항에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악의적 차별 판단 기준을 규정했지만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네 가지를 전부 고려해 판단하게 되어있다”라면서 “이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켜도 악의적인 차별이 성립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도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직접차별만 금지하고 있다”라며 “차별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최 부장은 요즘 쟁점이 되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조항도 지적했다.

최 부장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 단체의 요구는 영화 ‘도가니’를 많은 청각장애인 등이 관람하지 못하면서 더욱 커졌다”라면서 “한국영화 상영에 관해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 부장은 “또한 영화상영관 시설의 접근성과 관련해 휠체어 관람석을 적절한 위치에,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라며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사회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시행해야한다는 강제 조항을 넣어야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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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차법은 장애인 차별에 대응하는 지팡이였다”라면서 “이 법이 없었다면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먼저 강제성이 없는 현행 장차법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장차법이 시행되고 서울 시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나갔는데 이 법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 모니터링을 거부당했다”라며 “결국 서울시교육청에 협조 요청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고서야 학교접근이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상법 732조에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된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상법7 32조 폐지를 오랫동안 국회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진전된 것이 없다”라며 “하지만 이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야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장차법 시행 5주년 동안 장애인 일상에서 차별이 구석구석 새롭게 등장한다”라며 “장차법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완성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기획부 김현철 과장은 오늘 일어난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도 차별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오늘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갔다 왔는데 전부 축하공연을 노래로 하고 심지어 수화통역이 불가능한 팝송까지 불렀다”라며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이것도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제기했다.

김 과장은 “병원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라면서 “7일 이전에 요구하면 배치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이 아픈 것을 예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학교를 다니는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사의 통역 정확도가 떨어져 등교거부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수화통역사를 배치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라면서 “아까 발제자가 괴롭힘에 관해 얘기했는데 청각장애인에게는 청각장애인 앞에서 수화로 얘기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토론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다.

이 영상에서 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적성검사, 직업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부모님께 통보됐다”라면서 “휴대전화 설명서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 알기 쉽게 만들면 초등학생들, 어르신들 다 알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편해질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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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
김 소장은 “발달장애인이 알 수 있게 방송에서 자막방송도 하고 그림과 사진이 들어가게 설명을 해야 한다”라며 “화장실 남녀표시를 그림으로 하는 것처럼 그림으로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당사자들의 욕구를 알아보고 당사자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야한다”라면서 “방법론까지 제시했는데도 법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소장은 발제자가 학생들에게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학교장에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라며 “학교장의 인식을 바꿔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 은종군 국장은 “장애인 차별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장애인차별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 교육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은 국장은 “장차법의 모니터링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모니터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모니터링을 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장차법이 의도한 목표들이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법의 이행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옥순 사무총장은 “장차법을 만들 때보다 어쩌면 더 싸울 수도 있고 덜 싸울 수도 있다”라면서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급해 세세하게 담지 못한 내용을 이번에 잘 찾아서 담았으면 좋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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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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