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투쟁단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급자격 재조사에 따른 긴급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모습. |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 갱신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조사원들이 인정조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장애인에게 모욕을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ㄱ구의 한 조사원은 현재 월 93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적정시간보다 더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러 왔다”라고 말했다.
ㄴ구 조사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3등급이 적당하다”, ㄷ구 조사원은 “시·청각장애인은 기본점수가 20점이고 그 외 장애인은 기본점수가 80점”이라고 말했다.
ㄹ구 조사원은 “재판정으로 제공되는 시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그 시간보다 더 줄어드니 이의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사원들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인정조사표를 알아서 작성하거나, 심지어 인정조사표상의 ‘혼자서 식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반찬을 올려주면 먹을 수 있지요? 그럼 혼자서 식사를 잘할 수 있네요.”라고 표시하는 등 주먹구구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복지제도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모욕주고, 협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사태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수급 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회부터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수급자격 갱신절차는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수급자격 갱신절차로 대상은 오는 5월 31일 자로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용자 3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