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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17: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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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9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얼음 속에 갇힌 5대 요구안을 망치로 깨서 쟁취한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무대에 세워놓은 얼음들.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현행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단계적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6등급인 장애등급체계를 중증·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장애종합판정기준과 필요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현행 장애등급체계를 단순화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두 차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이어 정부는 2016년 시범사업 및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17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장애종합판정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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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장애인정책 추진현황'의 추진일정표 중 장애판정체계 개선 부문.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정부가 단계적 개선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과연 장애등급제 폐지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과도기 명목으로 도입하는 중증·경증 체계가 기만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과거에도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개인별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2008년 이후에 오히려 장애등급제를 강화하는 ‘역주행’을 한 바 있다”라면서 “오늘로 253일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에서는 올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또한 장애등급제 폐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정도로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는다면,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장애인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형식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활동지원급여,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그룹홈, 보호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시급한 과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수정 후 12월께 입법을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수화언어권 보장 요구와 관련해서는 오는 8~9월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에 수화언어기본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장애인연금은 대상자를 전체 중증으로 확대하고 기본급여를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12월에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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