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연 모습.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상법 732조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유보된 조항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등 11명이 지난 3월 11일 제출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장애인의 권리 및 존엄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협약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이 협약을 비준했으나 25조 마호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규정은 상법 732조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유보한 바 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내용이다. 보험회사들은 이 조항을 확대 해석해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거로 써왔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법 732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3월 5일에는 정부도 상법 732조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최동익 의원은 “헌법상 조약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어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가입을 촉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법개정안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하루속히 상법이 개정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유보조항이 비준되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이 철폐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