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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법률과 지침 등 반영해 사진·삽화 등으로 알기 쉽게 제작
직접 설치·운영 후 우수사례 수록, 행정기관·건축사사무소 등에서 무료 배포
이지영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 최근에 개정 또는 제정된 법률과 제도, 지침 등을 반영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은 서울시가 지난 2002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간했으며, 지난 2006년에 1차 개정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은 편의증진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정한 설치기준들을 사진과 삽화 등 시각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간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았음에도 기존 건축물편 매뉴얼에 일부 포함 돼 있던 공동주택관련 사항은 ‘공동주택 관련 분야’로 따로 분리됐으며, 지금까지 편의시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해 운영해 본 결과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가 수록됐다.

이밖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지표 항목들이 잘 정비되고 디자인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도 함께 수록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기술지도 ▲상담 지침서와 건축설계 ▲건축허가·용도변경 시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해에는 서울형 무장애시설 인증제의 인증 지표들을 추가 반영해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은 시·자치구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편의시설지원센터나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서울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friend.seoul. 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 ⓒ2010 welfarenews
좌우 벽면에 요철 등이 있으면 시각장애인이 보행에 매우 위험하므로 벽면 돌출물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 ⓒ2010 welfarenews
ISO규격의 장애인 상징 사용으로 지체장애인 등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KS규격으로 교체 ⓒ2010 welfarenews
아파트단지 내 주출입구를 기존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분리해 설치토록 했으나, 개정 매뉴얼에는 모두 이용 가능토록 설치기준을 변경 ⓒ2010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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