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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체험홈 개소식 모습.  

 

체험홈 입주 장애인에 대한 독거 인정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체험홈은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집에서 나와 1~2년 동안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곳이다.

 

3일 이른 10시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활동지원제도개선자문단회의에서는 체험홈 입주 장애인에 대한 독거 인정 문제,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동보조노조)의 자문단 회의 참석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체험홈 입주 장애인에 대한 독거 인정 문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자격 재갱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는 체험홈 입주자들의 경우 독립가구형태가 아니므로 독거로 인정할 수도 없고,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취약가구로도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내용을 복지부에 물었다.

 

또한 대구지사는 체험홈에는 지원인력이 있는데 개개인 모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견해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체험홈을 취약가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려다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뒤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우선 지역사회 체험홈 입주자들은 개개인이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약가구가 아닌 독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면서 “이에 대해 자문단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그러나 복지부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상주인력이 활동보조인 역할을 하는 체험홈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 20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라면서 “그러나 복지부가 예로 든 체험홈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워낙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지자체가 지원에 나선 곳으로, 본말이 전도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남 정책실장은 “활동보조노조의 자문단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참여 단체들이 동의하면 참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라면서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자문단 회의는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활동보조노조가 참여하면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극구 반대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라고 전했다.

 

남 정책실장은 “이밖에 자문단회의에서 예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해 6월 14일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라면서 “심야공휴일 할증수가를 150%로 인상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동의한다고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활동지원제도개선자문단은 지난해 3월 29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활동지원제도개선위원회 후속기구이다. 이후 장애인서비스팀이 과로 승격되면서 복지부는 이 위원회를 자문단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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