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시민진정인단이 진정서 제출 후 장명숙 상임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상임위원 중 한 명은 장애인으로 임명하고 장애 관련 전문위원회에는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 등 13명이 지난 4월 29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의 인권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장애여성인 최경숙 씨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장향숙, 장명숙 씨가 계속 그 자리를 이어 받으면서 장애와 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장애여성이 관례적으로 상임위원을 맡아 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장애 관련 전문위원회(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등)에는 장애인 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인권위원장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위원 중 장애인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토록 했다.
최동익 의원은 “인권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와 장애차별조사과를 두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인권위 활동에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보다 더 효과적인 장애차별 시정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 상임위원 중 1명을 반드시 장애인으로 해 장애인인 위원이 장애 관련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