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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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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늦은 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장애판정체계기획단 회의

 

장애판정체계기획단 회의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인 감면·할인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을 위해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은 지난 10일 늦은 4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총 79개 사업의 장애등급별 복지급여·수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79개 사업 중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업은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연안여객선 요금 감면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아동가정 양육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장애인차량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업>

장애인연금

1~2, 3급 중복장애(2~15만 원)

경증장애수당

3~6(3만 원, 시설 입소자 2만 원)

활동지원서비스

1~2

전기요금할인

1~3(20% 감면)

도시가스할인

1~3(가구당 최대 6600)

건강보험료 경감

1~2(30% 감면), 3~4(20% 감면), 5~6(10% 감면)

연안여객선 요금감면

1~3(50% 할인), 4~6(20% 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1~3(50% 할인), 4~6(30% 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3(50% 할인), 4~6(30% 할인)

장애아동가정 양육지원

1~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1~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1~2

장애인차량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3, 4급 시각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1~3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간접 소득보장인 장애인 감면·할인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소득보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감면·할인 제도를 직접 소득보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부와 일부 위원들은 예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간에 책임을 전가했다”라면서 “또한 이 부문에 대한 장애인단체 위원들의 견해도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감면·할인 제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15일 1차 회의에서는 현행 장애인 감면·할인제도 유지를 위해 별도의 판정기준을 두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장애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 할인 폭을 줄이더라도 모두가 감면·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안건으로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소득기준 △장애정도(장애등급이 아닌 별도의 의료적 기준 적용) △소득과 장애정도 등 3가지 기준으로 서비스 및 제도를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을 보면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등은 소득기준, 이동과 관련한 서비스 등은 장애정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등은 소득(재산)기준과 장애정도(근로능력 포함)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고 개별법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2단계 분류(중증, 경증) 및 3단계 분류(최중증, 중증, 경증)를 통한 등급제 개선안은 등급제의 유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면서도 “다만 새 기준의 적용 조건으로 인한 과도적인 과정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라는 안건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에 대한 서비스 적격성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장애판정기준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종합적인 장애판정체계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현장에서 ICF 적용에 대한 검토 및 사례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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