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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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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서울시는 오는 7월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전용택시 50대를 시범 운행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오는 7월 8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전용택시 50대를 시범 운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전용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위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서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장애인전용택시는 일반택시처럼 배회 운행이 아니라 장애인콜택시처럼 콜센터 배차에 의해 운행되며, 운행구역·이용요금·운행요령 등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규정이 적용된다.

 

장애인전용택시를 운행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월평균 20일(2일 운행 후 1일 휴무)을 운행하고 휴식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을 일하게 된다. 수령액은 월 270만 원의 운수보전금과 운행수입금을 합하면 월 320만 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설공단은 5월 31일 이른 10시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쪽 관람석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지원하려는 개인택시사업자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서울시설공단에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운전자 자격요건과 차량기준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장애인 가족,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우대한다.

 

또한 장애인전용택시는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11대) △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17대) △성동·광진·서초·강남·송파·강동 (11대)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11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하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과 1:1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뒤 7월 8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장애인전용택시 운영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검토해 2014년 사업추진 및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장애인전용택시 시범운영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서 기존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1대당 월 526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나 일반 개인택시를 활용하면 320만 원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예상해 개인택시 50대를 도입하면 서울시는 연간 12억3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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