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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7: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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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성폭력대책위는 29일 이른 11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이 세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설립허가 취소를 하지 않아 자림복지재단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29일 이른 11시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자림성폭력대책위가 공개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행정처분 진행사항’을 보면 과거 전주시 효자동에 있던 자림복지재단은 신시가지 조성으로 성덕동으로 이전하면서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따른 보상금을 교부받았고, 지난 2011년 7월 전북도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우선 자림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마음대로 토지를 매입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등 영리사업을 했다.

 

또한 자림복지재단은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고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 더구나 자림복지재단은 보상금 이자수입을 직원 퇴직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총 세 차례(2012년 4월, 7월, 12월)에 걸쳐 각각 6개월간의 이행 기간을 주고 원룸매각비용 5억9천만 원과 직원퇴직금 3억2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자림복지재단은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림복지재단은 권한이 없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다가 해당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지난해 7월에 정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해 정관 변경 인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자림성폭력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전 보상금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엄격히 임의 사용을 제한하며 거주인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법인설립 취소 시,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의 허가 없이는 사사로이 판단하여 영리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림성폭력대책위는 “현직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고, 사회복지법제론을 강의하는 대표이사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매우 불량하며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면서 “더욱 분노하는 점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와 전주시 송하진 시장”이라고 질타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이뿐만 아니다. 지난 4월 전라북도 2014년 기능보강예산을 지급하기 위한 1차 심의과정을 통해 자림복지재단에 신청한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라면서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현재 시설 내 발생한 집단 성범죄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횡령 및 유용 등의 보조금 불법 행위가 있는지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 기능보강예산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자림복지재단과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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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북도와 면담 중인 자림성폭력대책위 ⓒ 자림성폭력대책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병용 활동가는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자림복지재단의 현직 원장을 고발한 상황이지만, 전북도나 전주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에 자림복지재단의 문제가 집단성폭행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막대한 이전 보상금을 받으면서 거대 법인으로 탈바꿈한 자림복지재단은 이전 보상금으로 원룸을 운영하거나 직원 퇴직금으로 유용하는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마치 개인 돈처럼 썼으며 아직까지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전주시 등은 ‘원룸을 매각했으니 이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자림복지재단을 여전히 비호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그럼에도 전북도가 이러한 법인에 기능보강예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해 유착을 의심케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북도지사는 즉시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기능보강사업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전북도민에게 감사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림복지재단 집단성폭력 사건은 재단 친인척인 ㄱ씨와 ㄴ씨 등이 특수교사, 총무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적장애여성 9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 추행한 사건으로 지난 2011년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 과정 등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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