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룸센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장애 탓?
- "이룸센터 대리석 바닥을 고치고 전동휠체어 등 비치해야"
“사고 책임 당사자에게 미루는 장애인개발원은 사과하라” - 2013.05.29 18:57 입력
![]() ▲무장애연대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이룸센터가 정작 장애인 사고에는 안전불감하다"라고 비판했다. |
지난 4월 4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아래 무장애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이룸센터를 방문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하차하는 전동휠체어와 부딪혔고 몸이 대리석 바닥으로 추락해 뇌출혈이 발생했다.
배 사무총장은 사고 후 큰 수술을 받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왼쪽에 편마비가 와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이에 무장애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국장애인개발원(아래 장애인개발원)에 요구했다.
무장애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배융호 사무총장과 부딪쳤던 장애인은 경추 장애가 있어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라며 “정립회관처럼 엘리베이터에 내·외부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CCTV와 연결된 모니터나 반사경이 설치돼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장애연대 등은 “배융호 사무총장이 추락한 바닥이 대리석이 아니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이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면서 “배 사무총장이 대여하려고 했던 전동휠체어가 이룸센터에 비치돼 있었다면 예방도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무장애연대 등은 “이룸센터의 바닥재질인 대리석은 미끄러워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었다”라며 “이룸센터는 바닥표면을 미끄러지지 않고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에는 공공건물 등에 대해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무장애연대 등은 “이룸센터 내에 전동휠체어의 비치를 계속 요구했지만, 단 1대의 전동휠체어도 비치돼 있지 않다”라면서 “에버랜드와 같은 민간시설에도 비치된 전동휠체어가 수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이룸센터에는 단 한 대도 없다”라고 제기했다.
이어 무장애연대 등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장애인개발원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장애연대 등은 “장애인개발원은 사고 원인을 사고 당사자에게 찾으려 한다”라며 “장애인개발원이 사고 당사자의 장애 특성은 무시한 채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번 사고 원인이 장애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장애연대 등은 “이런 장애인개발원이 국내 최고의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해 차별 없는 세상,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라면서 “이런 태도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반장애적이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기관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장애연대 등은 “장애인개발원은 시설물과 관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면서 앞으로 이룸센터 내의 정당한 편의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무장애연대 등은 이번 사고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장애인개발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이룸센터 내의 사고 방지를 위해 연대서명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