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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개조는 △주방용 수도꼭지 △조리 관련 시설 △화장실 변기 교체 △세면대용 수도꼭지 △욕실바닥 미끄럼 방지 △핸드레일 △스위치 이동 △안전바, 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방범창, 방충망 설치 등을 수리나 개조해 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광진센터에 문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선정된 장애인 거주 주택은 오는 9월까지 수리, 개조가 진행된다.
광진센터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진 주택의 형태는 비장애인 위주의 주택이라 장애인에게 맞는 주택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주택개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