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통과된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조례. |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조례와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2일 열린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지원조례안과 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은 지난 4일 발의됐으며 지난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발달장애인지원조례는 부산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주간·단기보호시설 등 운영, 평생교육사업, 일자리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교육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함께 통과된 장애인가족지원조례는 부산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돌봄 지원 등의 사업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담겨 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장애인가족의 모임, 행사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한다.
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균도와 세상걷기'에 나섰던 부산장애인부모회 이진섭 부회장은 “조례가 한 번에 통과되어 기쁘다”라면서 “전국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가 발의된 곳은 많지만 통과된 곳은 얼마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두 개의 조례 자체가 통과된 것은 좋지만, 예산의 범위 등 구체적이지 않은 조항이 몇 가지 있다”라며 “조례에 담기진 않았지만 시의회가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회장은 “지금은 조례 제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중앙정부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 부족한 내용을 수정할 것”이라며 “균도와 세상걷기를 통해 참 많은 것이 바뀌었고 균도가 자랑스럽다”라고 기쁨을 표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발달장애인지원조례와 장애인가족지원조례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은별 기자 sstar0121@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