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BC뉴스 보도 화면 ⓒ MBC |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에 항의하던 장애인이 주민센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MBC 보도 등을 보면 지난 3일 늦은 5시 45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박아무개 씨(39세)가 흉기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박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이날 저녁 8시 40분쯤 숨졌다.
4년 동안 간질장애 4급을 유지해오던 박 씨는 지난 5월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며, ‘서류만 보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 더 이상 싸우기 싫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를 토대로 박 씨가 장애등급심사에서 탈락하자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