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활임금 보장으로 동성 활보 원칙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보조인의 모습. |
오는 8월부터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상되고, 인정점수 380점 이상 399점 이하인 독거·취약가구 이용자의 추가급여와 직장에 다니는 이용자의 추가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는 지난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심야(밤 11시~아침 6시)와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 시간당 금액이 1만 260원에서 1만 283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수가 적용 시간도 1일 최대 4시간에서 1일 최대 8시간까지 늘어난다.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류 | 현행 시간당 금액 | 고시 개정안 시간당 금액(8월~) |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8550원 | 8550원 | ||
밤 22시 이후 아침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만 260원 | 1일 최대 4시간 적용, 초과 시 일반 단가 적용 | 1만 2830원 | 1일 최대 8시간 적용, 초과 시 일반 단가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1만 260원 | 1만 2830원 |
할증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본급여도 인상된다. 현재 이용자들은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최대 91만9천 원에서 최소 37만4천 원의 기본급여를 받고 있는데 8월부터는 최대 101만 원에서 최소 41만 원의 기본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인정점수 400점 이상은 독거·취약가구 이용자의 추가급여가 현행 216만3천 원에서 234만1천 원으로 인상되고, 인정점수 380점 이상 399점 이하인 독거·취약가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급여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현재 17만1천 원의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인정점수 380점 이상 399점 이하인 독거·취약가구 이용자는 8월부터 68만4천 원의 추가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만6천 원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8월부터는 34만2천 원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는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전자우편 funnyhihi@korea.kr)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기준법 56조에서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는 통상임금의 120% 수준으로 할증수가를 적용해왔다.
한편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이번 할증수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을 우려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및 취약가구 확대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9일 이른 11시 복지부 앞에서 열 예정이다.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분류 | 현행 급여 | 고시 개정안 급여(8월~) | |||||||
기본급여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91만9천 원 | 73만 8천 원 | 55만 6천 원 | 37만 4천 원 | 101만 원 | 81만 원 | 61만 원 | 41만 원 | ||
추가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취약가구 | 216만3천 원 | 234만1천 원 | ||||||
인정점수 380점 ~ 399점인 독거, 취약가구 | 17만1천 원 | 68만4천 원 |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8만6천 원 | 34만2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