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5일 보도자료에서 “연구소는 2013년 6월 27일 지적장애 3급 안아무개 씨의 노동력을 38년 동안 착취한 A씨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라며 “이 소송은 1975년(당시 19세)부터 2013년(57세)까지 축사에서 하루 약 12시간 이상의 농장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던 지적장애인의 노동임금 반환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보면, 피해자 안 씨(57세)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9살 때 공무원이던 A씨 형의 소개로 A씨에게 맡겨져 농장에서 일하게 됐다. 그 뒤 안 씨는 38년 동안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새벽 5시경 일어나 젖소의 우유를 짜고 100마리가 넘는 소의 여물 주기와 농장청소 등의 일을 도맡아 했다. 그나마 통합사례관리자가 2011년부터 연구소 등이 개입해 농장주 부부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자 부부는 안 씨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번 소송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안 씨는 오랜 기간 축사 한가운데 칸막이만 세워놓은 좁은 공간에서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라면서 “몇 년 전부터 축사 옆 임시 건물에서 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는 방은 매우 좁고 더러웠으며, 축사 바로 옆이라 악취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라고 전했다.
염 변호사는 “제대로 된 가구는 찾아볼 수 없고 낡고 해진 옷가지, 언제 도배했는지 알 수 없는 썩은 도배지 등만 가득하다”라며 “사람이 사는 곳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주거 공간 옆 간이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라고 밝혔다.
안 씨의 건강상태에 대해 염 변호사는 “어깨에 유착성 피막염과 당뇨를 앓고 있으며 이는 모두 빠져 현재 치아 임플란트를 한 상태”라면서 “작업 중 부상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굽혀지지 않았고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무릎이 매우 불편한 상태여서 즉시 관절염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염 변호사는 “농장주 부부는 안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가족과 같은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라면서 “그러나 축사 옆의 너무나 열악한 임시 건물에서 최소한의 의식주만을 해결해 준 채, 38년간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이라는 것은 가족이고 아니고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 씨는 농장주 부부로부터 긴급분리 조치해 현재 인근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