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등록증 ⓒ 보건복지부 |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사무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신분증명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는 법률은 없으나 행정기관 별로 별도의 지침과 규칙 등을 마련해 정의하고 있다.
현재 등록장애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름, 주민등록번호(장애인복지카드에는 생년월일), 사진, 발행처(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공단 역시 운전면허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시험 응시(국가기술자격시험, 텝스 등) 때나 공항, 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이처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는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및 일상생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면서 “이는 기관마다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는 “또한 등록장애인을 증명하는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기능 없음)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기능 있음)는 그 기능과 쓰임에 따라 구분되지만, 실제 명칭은 모두 ‘복지카드’로 명시되어있다”라면서 “이러한 혼재된 명칭 때문에 일선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는 구분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어 명칭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