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7.23 12:57

일베’의 혐오도 표현의 자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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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28일 늦은 1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 - ‘나꼼수(나는 꼼수다)’, 광우병 PD수첩, 미네르바.
박근혜 정부 - ‘일베(일간베스트)’, 종북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모독, 5·18 항쟁 왜곡.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건들이다. 그러나 그 양상은 사뭇 다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의 시민에 대한 소송, 명예훼손죄·모욕죄 남용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서 시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선 ‘일베’와 종북 사건을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는 다르게 이야기됐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민주화 운동 혐오, 여성 혐오, 외국인 혐오 등 ‘혐오’가 스며 있었다.

이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일베’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특정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조직적이고 집요한 ‘혐오’적 발언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말한다. 즉, “중요한 것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쪽에 주로 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홍 교수의 지적대로 이젠 표현의 자유 확대가 진보를 상징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보수를 칭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민주화의 산물로 보고 이를 옹호했던 이들이 펼치는 ‘표현의 자유 제약’은 분명히 자기 모순적이다. ‘일베’ 측 입장을 빌려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오로지 너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에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러나 대상에 대한 집단적 혐오를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28일 늦은 1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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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
이날 발제를 맡은 홍성수 교수는 “혐오발언이 갖는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혐오발언에 대해 ‘불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근거규범을 만들고 적절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그 핵심은 혐오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논리로 볼 때 보호될 수 없다는 주장이어야 한다”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 공론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그런데 만약 소수자들이 다수자의 차별적이고 위협적인 표현 때문에 고립되고 배제되어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더 이상 ‘혐오표현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홍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발언이 ‘차별’임을 분명히 하고, 법적 강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와 같은 차별시정기구가 조사하고 적절한 비사법적 구제(조정, 화해, 시정권고 등)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러한 방법이 형사처벌보다 광범위한 문제영역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구제방법도 유연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홍 교수는 '대상의 특정으로 중대한 해악이 야기되는 표현이나 물리적 표현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표현'과 같이 “차별시정권고로 접근하기에 적절치 않은 중대한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홍 교수는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소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이는 서로의 자유를 확대하는 게 아닌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지적한다.

홍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예외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내재적 논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 대부분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차별’로 명확히 하되 형사처벌보다 비사법적 구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발제자의 잠정적 결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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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한가람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한가람 변호사는 발제자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hate speech’를 ‘혐오발언’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 “‘발언’이라는 것은 입말의 문제에만 한정될 수 있다”라며 제한적 해석에 대해 지적했다.

따라서 한 변호사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혐오표현’이라고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 고려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쓰인 내용 자체로는 혐오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미지와 결합할 때 혐오표현인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예를 들어 혐오적 그림에 ‘동성애의 실체’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 중 혐오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혐오광고를 규율할 때 상업광고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라며 “별도의 조항보다는 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하는 만큼 포괄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혐오광고 역시 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언니네트워크 몽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차별금지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는 있다”라며 “혐오발언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는 한국사회에서 차별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몽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뒤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나 긍정적이진 않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외의 방안으로 대중적 교육과 홍보, 체계적 연구 작업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예술작품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는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확대되고 보장받아야 하며, 예술작품 속에 담긴 차별적 내용과 혐오표현은 기계적 해석이 아닌 다양한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활동가는 “혐오표현이 문제 되는 것은 특정 소수자에 대한 의견 표현이 폭력의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면서 “예술작품을 판단할 땐 어떤 내용인가가 아니라 맥락적 측면을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활동가는 “예를 들면 프랑스 영화 ‘돌이킬 수 없는’에서 10분의 롱테이크(연속찍기)로 촬영된 성폭력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보다 뛰쳐나갔다”라며 “그러나 이를 혐오표현으로 규제할 순 없다. 그러한 작품을 만든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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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가운데)

이어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은 장애인 혐오발언에 대해 두 분류로 나눠 설명했다. 하나는 장애가 있는 상태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장애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언어들이다. 보수세력이나 정치인을 비판할 때 ‘정신병자’, ‘국민을 병신으로 아나’ 등의 표현이 이에 속한다.

이 사무국장은 “이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에 기반을 두는데,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것이 차별인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혐오를 드러내면 윤리적 지탄을 받기에 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 사무국장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장애인을 혐오·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장애인 개인에 대해서는 온정적 태도를 보인다”라며 “장애인 차별에는 동정의 외피가 견고하게 싸여 있는데 차별에서 동정이 가장 깨기 어려운 혐오이고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11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의 딜레마가 발생했다. 이 사무국장은 “사회가 말하는 ‘피해자다움, 장애인다움’을 강요받는다”라며 “그리고 그것이 동정의 문제나 장애 자체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강화한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지나 사무국장은 “‘말할 권리’를 규제해선 안 되지만 그 사람이 혐오발언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이에 대한 법을 만들어 사회의 기틀을 잡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사무국장은 “소수자들이 권력자와 대등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나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도구로 법이 사용되고 있어 다른 풍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법적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며 갑갑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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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정혜실 대표
한편, 트렌스내셔널 아시아 우먼스 네트워크(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정혜실 대표는 혐오발언에 대해 차별금지법으로는 부족하며 강력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다문화 운동을 하는 정 대표는 다문화와 이주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인종주의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정 대표는 “반 다문화관련 또는 반 이주자 관련 단체들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을 떠돌며 도배하는 글들이 이주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대중들에게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가”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나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화해·시정권고는 공론화하기는 쉽지만, 권고는 권고일 뿐 현재의 인권위 위상처럼 그 효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이 차별인지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현재의 반 다문화·반 이주자 운동 단체들의 인종차별발언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일베’에게 개인정보침해를 받은 이아무개 씨가 “7개월 정도 방치하다가 지난주에 고소했다”라며 “일베는 기존 사이트와 달리 선을 넘은 상태에서도 운영자가 방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홍성수 교수는 “일베에 책임을 묻는다면 관리자에게 책임 묻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베에 올라오는 글들이 다 표현의 자유로 걸리는 건 아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유출법으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법으로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집행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

정혜실 대표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는데 교육으로 사람들 인식이 정말 변하나 회의가 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성수 교수는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존중·이해 프로그램을 보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활동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법교육은 ‘법을 지키느냐’와 같은 준법교육 쪽이다. 강사가 한 번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안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편견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면 다양한 층위에서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면서 “교육의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그런 식이니 하나하나 방향 잡으면서 맞설 수 있는 지점들을 여러 개 만들면 차차 붕괴하지 않겠나. 하나의 확실한 길은 없다.”라고 답했다.

홍 교수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비사법적 구제 기관으로 언급된 인권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인권위를 현재와 같은 기구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 “현재 한국의 인권위는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라며 “160여 명 되는 인원이 연간 1만여 건의 일을 처리하는데, 지금 인원의 3~4배를 늘리거나 사건 수를 줄이고 여러 개별 기구로 분담해 일을 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권리침해를 언어화하는 것이 어려운 집단이 있는데 항상 가해자에게 권고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현재와 같이 권고하는 권위적 방식도 필요하겠으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라고 조사관이 초보적 수준에서의 대응 방식을 알려주는 차별시정 방법도 있다”라고 제시했다.

홍 교수는 “비사법적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다양한 층위에서 행할 방법이 많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 방법의 도입을 주장한다”라고 밝히면서 "따라서 현 인권위의 모습만으로는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상을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과 법안에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담는 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라며 “그 외 문화운동, 인권교육 운동 차원에서 극복과제, 법 제도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규제방안을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으면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늦은 2시,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차별금지법과 노동 ― 차별금지법을 말하다’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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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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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말한다. </FONT><FONT size=3>즉, “중요한 것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쪽에 주로 섰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 교수의 지적대로 이젠 표현의 자유 확대가 진보를 상징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보수를 칭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민주화의 산물로 보고 이를 옹호했던 이들이 펼치는 ‘표현의 자유 제약’은 분명히 자기 모순적이다. </FONT><FONT size=3>‘일베’ 측 입장을 빌려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표현의 자유는 오로지 너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에만 적용되는 것이냐?”</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그러나 대상에 대한 집단적 혐오를 이대로 내버려둘 순 없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러한 논란에 대해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28일 늦은 1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마련됐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right width=250 align=right>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42187730463.jpg" width=250> <DIV id=news_caption>▲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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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그러나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홍 교수는 '대상의 특정으로 중대한 해악이 야기되는 표현이나 물리적 표현과 직접적 연계가 있는 표현'과 같이 “차별시정권고로 접근하기에 적절치 않은 중대한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또한 홍 교수는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소환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이는 서로의 자유를 확대하는 게 아닌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지적한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의 예외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내재적 논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 대부분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차별’로 명확히 하되 형사처벌보다 비사법적 구제를 통해 해결하자는 발제자의 잠정적 결론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FONT></P> <P><FONT size=3></FONT> </P><FONT size=3> <P> <TABLE id=news_image class=left width=250 align=left>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42188140152.jpg" width=250> <DIV id=news_caption>▲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한가람 변호사</DIV></TD></TR></TBODY></TABLE></P> <P><FONT size=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한가람 변호사는 발제자가 규제의 대상이 되는 ‘hate speech’를 ‘혐오발언’이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 “‘발언’이라는 것은 입말의 문제에만 한정될 수 있다”라며 제한적 해석에 대해 지적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FONT size=3>따라서 한 변호사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혐오표현’이라고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 고려한 것이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한 변호사는 “쓰인 내용 자체로는 혐오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미지와 결합할 때 혐오표현인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예를 들어 혐오적 그림에 ‘동성애의 실체’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 중 혐오광고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한 변호사는 “혐오광고를 규율할 때 상업광고로만 한정해선 안 된다”라며 “별도의 조항보다는 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하는 만큼 포괄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으로 혐오광고 역시 규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언니네트워크 몽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안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차별금지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는 있다”라며 “혐오발언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는 한국사회에서 차별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몽 활동가는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뒤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나 긍정적이진 않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외의 방안으로 대중적 교육과 홍보, 체계적 연구 작업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예술작품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는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더욱더 확대되고 보장받아야 하며, 예술작품 속에 담긴 차별적 내용과 혐오표현은 기계적 해석이 아닌 다양한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전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박 활동가는 “혐오표현이 문제 되는 것은 특정 소수자에 대한 의견 표현이 폭력의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면서 “예술작품을 판단할 땐 어떤 내용인가가 아니라 맥락적 측면을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박 활동가는 “예를 들면 프랑스 영화 ‘돌이킬 수 없는’에서 10분의 롱테이크(연속찍기)로 촬영된 성폭력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보다 뛰쳐나갔다”라며 “그러나 이를 혐오표현으로 규제할 순 없다. 그러한 작품을 만든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42188602475.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가운데) </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어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사무국장은 장애인 혐오발언에 대해 두 분류로 나눠 설명했다. 하나는 장애가 있는 상태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장애인 사이에서 상대방을 놀리기 위해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언어들이다. 보수세력이나 정치인을 비판할 때 ‘정신병자’, ‘국민을 병신으로 아나’ 등의 표현이 이에 속한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 사무국장은 “이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에 기반을 두는데,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것이 차별인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 혐오를 드러내면 윤리적 지탄을 받기에 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 사무국장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장애인을 혐오·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장애인 개인에 대해서는 온정적 태도를 보인다”라며 “장애인 차별에는 동정의 외피가 견고하게 싸여 있는데 차별에서 동정이 가장 깨기 어려운 혐오이고 차별”이라고 비판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11년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제도화 과정에서 하나의 딜레마가 발생했다. 이 사무국장은 “사회가 말하는 ‘피해자다움, 장애인다움’을 강요받는다”라며 “그리고 그것이 동정의 문제나 장애 자체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강화한다”라고 꼬집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한국성폭력상담소 최지나 사무국장은 “‘말할 권리’를 규제해선 안 되지만 그 사람이 혐오발언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이에 대한 법을 만들어 사회의 기틀을 잡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그러나 최 사무국장은 “소수자들이 권력자와 대등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나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도구로 법이 사용되고 있어 다른 풍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법적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며 갑갑함을 내비쳤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right width=250 align=right>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42189043436.jpg" width=250> <DIV id=news_caption>▲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정혜실 대표</DIV></TD></TR></TBODY></TABLE>한편, 트렌스내셔널 아시아 우먼스 네트워크(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정혜실 대표는 혐오발언에 대해 차별금지법으로는 부족하며 강력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다문화 운동을 하는 정 대표는 다문화와 이주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인종주의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정 대표는 “반 다문화관련 또는 반 이주자 관련 단체들이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을 떠돌며 도배하는 글들이 이주자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대중들에게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면서 “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가”라며 고민을 토로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정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나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화해·시정권고는 공론화하기는 쉽지만, 권고는 권고일 뿐 현재의 인권위 위상처럼 그 효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이 차별인지 명확히 하는 것을 넘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현재의 반 다문화·반 이주자 운동 단체들의 인종차별발언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어진 자유토론에선 ‘일베’에게 개인정보침해를 받은 이아무개 씨가 “7개월 정도 방치하다가 지난주에 고소했다”라며 “일베는 기존 사이트와 달리 선을 넘은 상태에서도 운영자가 방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성수 교수는 “일베에 책임을 묻는다면 관리자에게 책임 묻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일베에 올라오는 글들이 다 표현의 자유로 걸리는 건 아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개인정보유출법으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법으로 등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집행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답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정혜실 대표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는데 교육으로 사람들 인식이 정말 변하나 회의가 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성수 교수는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존중·이해 프로그램을 보면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 활동을 통해 스스로 체험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법교육은 ‘법을 지키느냐’와 같은 준법교육 쪽이다. 강사가 한 번 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안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전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 교수는 “편견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면 다양한 층위에서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면서 “교육의 전체적인 맥락 자체가 그런 식이니 하나하나 방향 잡으면서 맞설 수 있는 지점들을 여러 개 만들면 차차 붕괴하지 않겠나. 하나의 확실한 길은 없다.”라고 답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 교수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비사법적 구제 기관으로 언급된 인권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인권위를 현재와 같은 기구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 교수 “현재 한국의 인권위는 구조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다”라며 “160여 명 되는 인원이 연간 1만여 건의 일을 처리하는데, 지금 인원의 3~4배를 늘리거나 사건 수를 줄이고 여러 개별 기구로 분담해 일을 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 교수는 “권리침해를 언어화하는 것이 어려운 집단이 있는데 항상 가해자에게 권고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며 “현재와 같이 권고하는 권위적 방식도 필요하겠으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라고 조사관이 초보적 수준에서의 대응 방식을 알려주는 차별시정 방법도 있다”라고 제시했다. </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홍 교수는 “비사법적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다양한 층위에서 행할 방법이 많다는 장점이 있기에 이 방법의 도입을 주장한다”라고 밝히면서 "따라서 현 인권위의 모습만으로는 차별시정기구에 대한 상을 그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이날 사회를 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과 법안에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담는 게 중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라며 “그 외 문화운동, 인권교육 운동 차원에서 극복과제, 법 제도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규제방안을 차근차근 풀어갈 수 있으면 한다”라고 마무리했다.</FONT></P> <P> </P> <P><FONT size=3>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4일 늦은 2시,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차별금지법과 노동 ― 차별금지법을 말하다’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42190052909.jpg" width=550></TD></TR></TBODY></TABLE></FONT><FONT size=3></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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