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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대한문 앞 집회를 원천 봉쇄한 남대문 경찰서 관계자를 고소고발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쌍용차 범대위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18일, 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5월 29일 ‘꽃보다 집회'에서 집회방해, 폭행, 불법체포,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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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가 지난 5월 29일 늦은 9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주최로 진행됐다.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애초 지난 5월 29일, 경찰의 집회 시위 자유 침해조치를 증언하고,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한 행동선언을 하기 위해 ‘꽃보다 집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집회에서마저 현장에 난입, 참여자들을 구타, 연행해 문제가 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현장에 변호사를 비롯한 인권침해감시단이 있는 상황에서도 명백하게 집회를 방해하고 참여자 폭행,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참여자 불법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하는 항의방문을 했지만, 여기서도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권리 침해는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인권활동가들에 따르면, 남대문서는 긴급하게 경찰서 앞에서 이루어진 항의방문-집회에 대해, 해산방송을 통해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했고, 집회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의 강제견인을 막는 과정에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회에 대해 위협적인 해산방송을 6차례나 하고 급기야는 마이크선을 절단했다.

이 때문에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당일 집회 현장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과 연정훈 남대문경찰서장을 집회방해, 폭행, 불법체포, 불법감금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및 고발조치 했다.

이번 고소고발 조치에 대해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대한문에 남대문서가 화단을 조성한 후 남대문서는 지속적으로 집회 방해 등을 통해 대한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단체들은 ‘꽃보다 집회’로 남대문서의 집회시위 자유 침해를 알리고자 했는데 이 또한 남대문서는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유린해 고소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록 활동가는 또 “지난달 14일 두 번째 ‘꽃보다 집회’를 했고, 이달에는 17일에 세 번째 자리를 가졌다”며 “남대문서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모아낼 것이고 남대문서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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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경 마무리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한편, 최근 참여연대가 낸 남대문경찰서에 대한 대한문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향후 남대문경찰서의 집회시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1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를 원천봉쇄 해왔던 경찰의 심각한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이루어진 당연한 사법 판단”이라며, 남대문경찰서에 “여전히 대한문에서 자행되고 있는 경찰권의 남용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제휴=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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