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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일본의 트렌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의 초청강연회가 31일 이른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일본의 트렌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의 초청강연회가 지난달 31일 이른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우에다 치히로 씨는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받은 트렌스젠더이다. 우에다 씨는 자신이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이뤄낸 과정을 설명하며 성별변경특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에다 씨는 “일본에서는 트렌스젠더를 ‘성(性)동일성장애자’라고 부른다. 성소수자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트렌스젠더를 장애인으로 취급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의 진찰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우에다 씨는 “성동일장애자 성별변경특례법은 수술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해 수술한 사람만 호적을 바꾸고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서 “때문에 수술하지 않은 자는 트렌스젠더 사이에서도 차별받고 권리를 찾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우에다 씨는 “여러분은 자신의 성별을 확인시키기 위해 옷을 벗느냐”라며 “여권에 증빙된 사진과 비교하기 위해 옷도 벗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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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씨.
우에다 씨는 “성별변경특례법은 미혼, 20세 이상, 자녀 없음, 생식기능 없음, 성기 성형수술 등 5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하다”라면서 “성전환수술을 강제하려면 보험이라도 적용돼 수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우에다 씨는 “2006년에 정신과 의사로부터 성동일성장애자 판단을 받고 여성선언을 했다”라면서 “사람들은 성동일성장애자는 병이어서 치료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병이 아니기에 치료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우에다 씨는 “여성으로 살 것인가, 남성으로 살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 법률에 따라 결정 당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남성인 척 살았을 때는 마치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을 다르게 신은 것처럼 불편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에다 씨는 “수술한 사람에게만 성별정정 해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나도 성별정정을 신청했다”라며 “그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 등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우에다 씨는 “2007년 국민건강보험증에 성별정정을 요청했는데 결국 지난해 변경됐다”라면서 “그러나 여권에는 남성으로 표시돼 있어 출국할 수 없었던 문제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경 제주도에 가려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증에는 여성, 여권에는 남성으로 표시되어 성별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발권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우에다 씨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제주도로 출국할 수 있었다.

우에다 씨는 “영국에서는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이 가능한 법률이 몇 년 전 통과됐다”라면서 “일본도 그런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우에다 씨는 “수술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성전환수술이 강요된 이유는 공중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편견이지 않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초청강연에는 공익변호사그룹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가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신청과정을 통해 본 한국의 법체계를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선별적으로 판결해 성별정정을 허가한다”라면서 “그러나 자격요건이 혼인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어야 했으며 성기 성형까지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2011년도에 요건이 완화돼 현재는 혼인 여부와 미성년 자녀 유무만 확인하지만 여전히 성기 성형을 강요했었다”라며 “그러나 올해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생식 기능을 제거했다면 성기 성형을 하지 않아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사실 국제적으로는 외부성기 성형을 강요하지 않는 추세이다. 자신의 성기를 제거하고 성기 모양을 성형하는 것이 불임수술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유럽의 여러 나라는 비성전환수술 트렌스젠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아직 성별정정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은 국회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판례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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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트렌스젠더의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지원서비스가 굉장히 까다로워 건강권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성전환수술이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역할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잘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일본이나 다른 유럽에 비해 지원서비스가 굉장히 낮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만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또한 한국의 의료제도에서는 별도의 의료적 지원 없이 본인이 성전환수술비를 다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한국과 같은 차별적인 의료환경이 트렌스젠더의 건강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활동가는 “최근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술을 보험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성형이나 미용상의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며 “성전환수술 역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활동가는 “인권 감수성 때문에 트렌스젠더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으로 치부해 진료를 거부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라면서 “환자들이 저항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중심의 의료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제기했다.

김 활동가는 “젠더클리닉같은 트렌스젠더를 위한 전문서비스 시설이 생겨야 한다”라며 “이런 것은 개인적인 선택과 책임으로 넘길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공성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렌스젠더 배우 하리수 씨는 “남성에서 여성으로는 성전환수술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지만, 여성에서 남성으로는 성공확률도 희박해 잘 시도하지 않는 편”이라며 “성전환수술과 상관없이 호적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모두 평등하도록 성별정정허가 요건을 바꿔야 하는 것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하리수 씨는 “최근 남편과 같이 보험을 들으려 해도 과거에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기록 때문에 암보험 제외대상이 되는 등 보험에서의 차별을 받은 적이 많았다”라면서 “원하는 보험가입은 어려운데, 여자로 살 수 있게 인정해줬으면 이런 보험에 관한 것도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트렌스젠더로 차별받은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날 강연회는 두 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고등학생, 대학생, 전문직 종사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활발한 질의응답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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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 배우 하리수 씨가 이날 강연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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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를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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