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한다!” 기자회견이
1일 늦은 3시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
복지부가 단 한 차례의 현장조사 없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으로 수급비를 삭감·탈락한 것에 분노한 이들이 복지부 앞에 모였다.
이들은 “가짜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한다!”라고 외치며 1일 늦은 3시 복지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민생보위)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보위 김윤영 활동가는 “지금 현재 복지부가 탈락시키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가”라며 “최저생계비를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보장해주겠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비로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그 이하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책상머리에서만 이뤄지는 조사에 분노한다”라면서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 없이 수급자에게 우선 징벌 되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수급권 탈락을 통고받은 전기영 씨는 “20년 동안 아무런 연락 없던 부모 때문에, 내가 이런 무식한 법 때문에 고통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면서 “돈 많은 사람이 돈 숨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우리에겐 이렇게 하나. 이건 정말 죽으라는 거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 ▲수급비 삭감 통고를 받은 윤국진
씨 |
이어 수급비 삭감 통고를 받은 윤국진 씨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 씨는 지난해 하반기 아버지 일용소득 169만 9999원이 잡혔다는 이유로 28만 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윤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든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며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는데 나라한테도 버림받아야 하나”라며 절규했다.
이에 대해 김윤영 활동가는 “실제 있지도 않은 소득, 실제 하지도 않는 부양의무만을 들이밀며 수급자들의 수급비를 삭감·탈락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이것이 억울하면 당신이 직접 해명하라고 말한다”라며 “윤국진 씨 아버지에게 최근 그런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그 돈을 윤국진 씨가 받을 수 있는지 지자체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조사랑 교사는 “이번에 수급비 삭감·탈락 통보를 받은 두 사람 모두 노들야학 학생"이라며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 할 때도 수급 문제는 늘 불안하다. 부양의무제 수급권 문제는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 교사는 “올해 야학을 휴학했던 장애인 학생이 죽었다. 자신의 장애로 인한 문제들을 사회가 아닌 가족으로부터,
자기 내적으로 앓고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그분이 활동보조 자부담 없이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가족의 짐이 아닌
자립생활을 권리로써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그런 죽음을 선택했을까”라고 말했다.
![]() ▲노들장애인야학 조사랑 교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부양의무제 폐지 못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라며 “20년 시설에서 살다가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려는데 일자리도 없고 월급 주는 사람도 없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근거가 수급비인데 복지부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시설에 보냈다는 것은 가족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그 가족이 나를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 실질과 형식이 다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며 갑갑함을 표했다.
박 대표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장애인은 시설에 들어가고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감히 나오지 못한다”라면서 “꿈을 꾼다는 게 중요한데 그 마지막 꿈조차도 꾸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제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철거민연합 인태순 연대사업국장은 “중3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수급비 받으며 살고 있다”라며 “오늘 실사 나오겠다고 했는데 약속시각 30분 전에 ‘더 급한 수급자가 있다’며 다음에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에 언제 올 거냐고 물으니 공무원이라 주말은 안 되고 다음 주는 휴가라서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8월 20일, 내 수급비는 나오지 않는다.”라며 분노와 억울함을 표했다.
![]() ▲전국철거민연합 인태순 연대사업국장 |
민생보위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가 받은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사전 안내문’이라는 공문에는 누구의 얼마만큼의 소득으로 인해 내가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비를 삭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다”라며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제각각으로 정해져 있는 소명 기간은 도대체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보위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수급자에게 유리한 모든 조치는 수급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공적자료’라는 미명 아래 통합전산망에 수급된 정보의 단순한 합만으로 수급자를 선별하고 있다.”라면서 “소명을 하더라도 소명하는 동안 중지된 서비스 때문에 생기는 곤란함은 온전히 수급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뒤 대표단은 복지부에 항의서한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와 면담에 들어갔다.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김윤영 활동가는 “입증 책임이 수급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조사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나 공적자료(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자료들)가 중요하다”라며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으며 논의해보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김 활동가는 “소명 기간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인정하며 부족한 부분은 확인해 일괄적으로 소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라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통화기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침으로 사용한 바 없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오늘 면담에서 큰 진전은 없었다”라며 “복지부는 확실한 답변 없이 요구한 두 가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만 답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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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비 탈락통고서를 들고 있는 전기영
씨 |
![]() ▲수급비 삭감통고서를 들고 있는 윤국진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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