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 수화상담사가 청각언어장애인과 주민센터 공무원 간 민원상담 내용을
수화로 실시간 중계해주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청각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 이용하는 화상수화 통역서비스가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사장 이성보, 아래 권익위)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주민센터,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에서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아래 110콜센터)를 운영 중인 권익위는 안정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2013년 6월 기준으로 4094개소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말까지 6257개소 이상, 내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로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화상수화상담시설이 설치되며, 내년에는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화상수화상담시설이 설치된다.
권익위의 이번 계획 발표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 아래 농아인협회)는 지난 2일 논평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입장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이번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화상수화상담 서비스 시행은 공공기관에 국한되어 있어 농아인의 삶과 밀접한 병원이나 은행 등 다양한 민간기관들이나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여전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아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시행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민간기관에서도 화상수화상담소 설치, 자막안내 시스템, 수화통역사 배치 등의 서비스 시행이 이루어져 농아인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110콜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과 공공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통한 3자 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장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민원담당자와 함께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110콜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110콜센터의 전문상담사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간의 대화를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해주는 방식이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상담을 원할 때에도 110콜센터 누리집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