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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복지부 중회의실 앞에서 밀실야합, 졸속 결정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지난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5% 인상한 163만 820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밀실야합, 졸속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생보위 결정 직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래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연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언론들도 대체로 최저생계비가 대폭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2013민생보위)는 15일 성명에서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복지부의 보도자료의 편향적 태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2013민생보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 역대 세 번째 수준의 인상률?

 

우선 2013민생보위는 복지부가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역대 세 번째 수준의 인상률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1999년 최저생계비가 계측된 이래, 계측조사는 총 5회에 불과했고, 인상률을 측정할 수 있는 조사는 4차례”라면서 “그중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는 것은 꼴찌에서 두 번째에 불과한 인상률에 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1999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후 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보면 2000년 3.0%, 2005년 7.7%, 2008년 5.0%, 2011년 5.6%이다.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는 비계측년도에는  최저 2.75%에서 최대 4.8%까지 최저생계비가 인상됐다.

 

2013민생보위는 “복지부는 ‘역대 세 번째 높은 인상률’이라는 말만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왜곡된 태도”라면서 “최저생계비는 처음 도입된 1999년 당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 수준이었다가 점점 낮아져 현재 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민생보위는 “점점 바닥을 향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혁신적인 인상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을 두고 대폭 인상안으로 선전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규탄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현실화했다?

 

다음으로, 2013민생보위는 복지부가 올해 계측조사에서 주거비 산출 기준 면적 조정, 피복신발비 품목의 내구연수 조정 등으로 생계비 계측을 현실화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전문가들만의 탁상행정적인 자의적 계측으로 가난한 사람을 한 번 더 좌절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2013민생보위는 “실질적 구성변화 품목을 살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교육비로 초등학생 줄넘기, 후프를 각 1개씩 추가했는가 하면, 주거비 산출의 기본 면적을 37㎡(11.2평)에서 40㎡(12.1평)로 소폭 상향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인 빈곤가구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3민생보위는 “내구연수를 높였다는 피복신발비 품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신사·숙녀복의 내구연수는 기존 12년에서 10년으로 조정, 동내의·속치마의 내구연수를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조정, 장갑을 기존 6년에서 2년, 허리띠 6년을 3년으로, 운동화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면서 “여전히 빈곤층의 생활 기준을 최저의 밑바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도저히 이해 불가능했던 기존의 기준을 소폭 조정하는 것에 그치는 내용을 대폭 상향이라는 언사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3민생보위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생필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란을 벌이더니, 한 벌의 동내의와 장갑으로 몇 년을 버티느냐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 위원 몇 명이서 대단히 자의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중생보위는 빈곤한 사람들을 또 한 번 좌절하게 하고 있다”라면서 “전문가가 자의적으로 계측하는 최저생계비 조사과정이 실생활에 들어맞지도 않을뿐더러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것을 복지부와 중생보위는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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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 구성변화 품목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졸속 발표

 

2013민생보위는 복지부가 예년보다 빨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해온 수급당사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민생보위는 “복지부의 제도 개편안은 기존 7개 통합급여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으로 각각 분리하고 별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선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열악한 수준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100만 명의 사각지대를 낳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획 없이는 권리를 쪼개버리는 위험한 방안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라고 밝혔다.

 

2013민생보위는 “그런데, 지금 복지부는 추진 중인 개별급여 방안에서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급여 기준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명한 ‘개악’”이라면서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급여 도입방안을 밀어붙이며, 이번 최저생계비 계측과 결정과정을 또다시 예산에 짜 맞추는 야합의 형태로 진행해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2013민생보위는 “우리의 목소리,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일방적으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결정을 내린 복지부와 중생보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여러 요구를 수용하고 대폭 인상안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비현실적인 계측 방식 그대로를 고수해 실질적인 인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을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민생보위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공식 발표일인 9월 1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복지부와 중생보위에 2014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2013민생보위는 오는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3민생보위는 “여기에(8월 22일 행사에) 복지부 장관과 중생보위 위원들을 정식으로 초대하는 바이며,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수급자의 현실을 똑똑히 볼 것을 당부한다”라면서 “복지부와 중생보위가 우리의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결정을 강행한다면 수급당사자와 광범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의 힘으로 이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급자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및 타지원액(급식비, TV수신료, 건강·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63만 820원(4인가구 기준)으로 확정되면 내년 현금급여기준은 131만 9089원으로 올해(126만 6089원)보다 5만3천 원이 오르게 된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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