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09.02 10:01

앞으로 수급자 되면 취업 진단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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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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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 운영 방안 개요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빈곤계층이 수급자가 되면 1개월 동안 취업 가능성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군·구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신규 수급자 전원을 우선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토록 하고, 고용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1개월 과정의 직업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사전단계에 참여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수급자는 지자체의 희망리본, 자활사업 등 특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35개 고용센터가 참여하며, 6개월간 시행한 후 점검 및 평가를 거쳐 내년 4월께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는 1~4급 장애인을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경증장애 및 가벼운 단순질환자의 간병을 인정해 근로능력무능력가구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5~6급 장애인은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받아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시범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 연계는 명목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비정규직,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만연한 현실에서 탈수급만 하고 탈빈곤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활동가는 "또한 종합적 판단 없이 근로능력판정만으로 수급자에게 취업과 자활사업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강제근로규정에 해당한다"라면서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판정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열린 재정관리협의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공 방안’을 논의하면서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 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총 수급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해 제한기간이 지난 뒤에는 단계적으로 수급을 축소·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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