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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1: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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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8일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기자회견 모습.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아래 생존권연대)가 지난 2일 늦은 2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재논의를 거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비자발적 입원요건과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 강화, 보험차별금지 규정 신설,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생존권연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면담에서 이번 개정안이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집단의 편파적인 이해관계와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점을 문제제기했다”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실제로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례적인 자문의 일부활동을 들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된 제 주제들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연대의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생존권연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안의 전부 개정임에도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라면서 “복지부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갈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생존권연대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무부서로서의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면서 “생존권연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감금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8일 공식 출범한 생존권연대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및 지역사회생존권 확보 등 정신장애인 인권옹호의 구심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장애인당사자 및 가족단체, 장애인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생존권연대는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 해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권리보장과 지원 명시 △재정조달체계와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와 활동 보장 △당사자·인권단체·법조계·장애인복지·상담학계 등 대표가 참여하는 정신보건개정위원회 설치 후 정신보건법 개정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P><FONT size=3> <TABLE id=news_image class=center width=550 align=center> <TBODY> <TR> <TD><IMG align=absMiddle src="http://beminor.com/PEG/13783484474953.jpg" width=550> <DIV id=news_caption>▲ 지난 7월 8일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기자회견 모습.</DIV></TD></TR></TBODY></TABLE></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아래 생존권연대)가 지난 2일 늦은 2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복지부가 재논의를 거부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비자발적 입원요건과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 강화, 보험차별금지 규정 신설,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생존권연대는 5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면담에서 이번 개정안이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집단의 편파적인 이해관계와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점을 문제제기했다”라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실제로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례적인 자문의 일부활동을 들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며, 관련된 제 주제들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연대의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전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생존권연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법안의 전부 개정임에도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라면서 “복지부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발의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갈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생존권연대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무부서로서의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지역사회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면서 “생존권연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감금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덧붙였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한편, 지난 7월 8일 공식 출범한 생존권연대는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및 지역사회생존권 확보 등 정신장애인 인권옹호의 구심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장애인당사자 및 가족단체, 장애인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FONT></P> <P><FONT size=3></FONT> </P> <P><FONT size=3>생존권연대는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 해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권리보장과 지원 명시 △재정조달체계와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당사자 참여와 활동 보장 △당사자·인권단체·법조계·장애인복지·상담학계 등 대표가 참여하는 정신보건개정위원회 설치 후 정신보건법 개정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FON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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