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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연 모습.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전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구제 조치는 필요 없다고 판단해 명확한 문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2010년 제기한 정신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박아무개 씨는 지난 2009년 8월 ㄱ생명보험과의 보험가입상담 중 정신장애로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을 밝히자 보험가입이 거절됐다. 이후 박 씨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로 이 사건을 의뢰했고 장추련과 지평지성은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거절한 것이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정신장애의 특성상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항들이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상품의 인수가 일률적으로 거절되는 점 등은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에도 기록상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험사가 정신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할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의 자유 내지는 자치의 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사한 저축성 보험의 가입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보험사의 의사표시’ 등을 이유로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장추련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을 이유로 제기되었던 많은 소송에서 ‘가입 거절의 주된 원인을 장애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며 ‘보험가입거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전 재판부의 입장과는 달리 명백한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장추련은 “하지만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어 결국 보험사의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았을 뿐 결국 구제청구 명령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한 명확한 문제 해결의 방향은 제시되지 못한 채 반쪽자리 판결로 결론지어졌다”라면서 “장추련은 이후 이번 소송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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