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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휠체어 탄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주는 출입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박원석 의원실(정의당)은 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원석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 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점의 주 출입구에 사업주가 설치한 경사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점용물로 간주해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도로법’ 38조에는 도로 점용 물건·시설물의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편의증진법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사로 설치가 도로법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자 출입구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도로 점용료를 면제해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불법 점용물로 철거되지 않도록 방지하자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은 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해도 경사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며 “그러나 이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모차, 임산부 등 사회적 이동 약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선택하기보다 경사로 유무를 확인하고 경사로 있는 식당만 갈 수 있는 게 장애인의 현실인데 이러한 문제가 도로법에 있었다”라며 “편의증진법의 의무사항이 도로법에서는 불법이기에 구청에서는 다 철거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서 지역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삶을 사는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박사는 “개별법의 모든 내용은 관련법의 목적성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라며 “도로법 목적 조항에 공공복리에 적합한 도로사용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 행정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도로법 38조에선 도로 점용한 물건에 대해 관리청에서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선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었다”라며 “도로법 42조에선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가게 출입구 등 공익사업을 위한 물건은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개정안에 이르는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원 변호사는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할 당시 민원인들을 상대로 공무원들이 ‘지침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자주 봤다. 법이 있어도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서, 혹은 해당 법이 없고 합당한 지침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걸 보며 법이 있고 그에 맞는 하위규정·지침이 있는 게 얼마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다.”라며 “도로법이 개정된다면 각 지자체에서 법에 근거한 법령이 있기에 그에 맞는 하위규정·지침을 두게 되면서 장애인 접근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있었다면 진작에 바로 잡혔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편의증진과 인권이 행정상 도로 관리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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