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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1: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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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강동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지난달 3일과 13일 각각 자치구 순회투쟁에 나섰던 강동구와 도봉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합의문에 대한 구청장 결재 공문을 전달받았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지난 9월 3일 양측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번 달 4일 구청장 결재가 난 공문을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그동안 강동구청 측이 과장과 합의문 작성했는데 구청장 공문을 줄 필요가 있느냐며 한 달 동안 공문을 주지 않았다”라면서 “그러나 우리 측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공문을 받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문으로 받아야겠다며 한 달 동안 실랑이가 있었다. 이는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은평구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보장에 합의한 강동구는 지난 9월 3일 △2014년 활동보조서비스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24시간 시범적 보장 △올해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각 센터별로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자립생활 체험홈 2014년 이내에 설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 조례 개정 및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양육 도우미 지원 조례 2014년 이내에 제정 및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 등에도 합의한 바 있다.

 

도봉지역 또한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구청장의 결재 사항을 전달받았다. 


도봉구는 지난달 13일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대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 △주거지원 정책 시행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상설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설치 운영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과’ 분리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교통약자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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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장과의 합의 공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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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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