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3일 강동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
지난달 3일과 13일 각각 자치구 순회투쟁에 나섰던 강동구와 도봉구에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 합의문에 대한 구청장 결재 공문을 전달받았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지난 9월 3일 양측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번 달 4일 구청장 결재가 난 공문을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그동안 강동구청 측이 과장과 합의문 작성했는데 구청장 공문을 줄 필요가 있느냐며 한 달 동안 공문을 주지 않았다”라면서 “그러나 우리 측은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공문을 받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문으로 받아야겠다며 한 달 동안 실랑이가 있었다. 이는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은평구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보장에 합의한 강동구는 지난 9월 3일 △2014년 활동보조서비스 최중증·취약가구 장애인 24시간 시범적 보장 △올해 장애인권 및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각 센터별로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한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자립생활 체험홈 2014년 이내에 설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 조례 개정 및 보장구 수리 센터 설치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과 영·유아 양육 도우미 지원 조례 2014년 이내에 제정 및 구체적 지원 계획 수립 등에도 합의한 바 있다.
도봉지역 또한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구청장의 결재 사항을 전달받았다.
도봉구는 지난달 13일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 예산 확대 및 자립생활센터 지원 △주거지원 정책 시행 △중증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상설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기관 설치 운영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과’ 분리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교통약자 이동권 및 안전권 확보 위한 환경 개선 등에 합의한 바 있다.
![]() ▲강동구청장과의 합의 공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 ▲도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