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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3: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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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언어권리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발의했다.

 

수화언어권리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수화언어권공대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고 수화언어 사용자들의 수화언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청각장애인이 현재 26만 명을 넘는데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특수학교에서 수화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면서 "이로써 청각장애인과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받으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수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으며 살았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청각장애인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법률 만드는데 참여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안 고문은 “법안 이름이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인데 이는 수화언어와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독특한 삶의 양식인 농문화를 같은 선상에 놓은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으로 수화언어의 위상, 청각장애인의 수화사용권,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나아가 비장애아동 등도 초등학교 때부터 수화를 배우고 청각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는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만 이뤄진 게 아니었다”라며 “인화학교를 졸업한 농인들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학령기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자신들이 받았던 졸업장이 얼마나 ‘허위 졸업장’인지를 증언한 적 있다. 이는 교육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흘러오면서 농인들의 교육은 이제까지 방치되어 왔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의사소통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농인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라면서 “농인의 언어는 수화다. 이제 농인 중심의 교육을 생각할 때다.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유럽 각국에선 수화를 국가 공식 언어로 인정해 교육하고 있다. 이제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문화누리 김세식 이사는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청각장애인 교육문제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계에서는 ‘수화언어권공대위’를 꾸렸다”라며 “수화언어권공대위는 2012년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관련 정책 공약수용 촉구 운동을 진행했다”라며 이제까지의 경과에 대해 전했다.

 

김 이사는 “이어 올해 국회에 수화언어 관련 법률 입법 청원 운동을 해왔고 그 결과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두 차례의 공청회 끝에 오늘 법률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의안실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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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안실에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을 전달하는 수화언어권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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