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2013.11.27 09:39

형제복지원재단 설립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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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지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의 집' 내부.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구 형제복지원)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부산시가 지난 2012년 8월 형제복지지원재단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16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했으나, 단 4건의 사항만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16명을 단순 징계하는 것에 그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형제복지지원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교호시설과 정신장애인 요양시설도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47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실로암의 집' 단 한 곳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형제복지지원재단은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수익사업체인 사상해수온천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8억 원을 불법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부산시가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이미 대출받은 후인 2009년에 부산시가 뒤늦게 장기차입허가(일종의 대출허가)를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부산시가 관련 공무원 16명 중 2명에게 경징계, 7명은 훈계, 7명은 주의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제복지지원재단은 △법인기본재산 매각대금 14억 5300만 원 개인적 용도 사용 △수익사업 회계에서 6억 4700만 원 개인적 용도사용 △수익사업회계 6억 원 지출 부적정 등이 부산시의 특별점검 결과 드러나 검찰에 수사의뢰 되었다.

이에 대책위는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과 재단 측의 횡령 등에 공무원들의 조직적 연루에 대해 엄중처벌 할 것,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의 집’에 대한 인권 상황을 파악해 자립생활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형제복지지원재단은 지난 75년부터 12년 동안 ‘부랑인’으로 몰린 이들을 강제로 감금해 강제노역, 임금착취, 성폭력 등을 자행한 ‘형제복지원’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서,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던 박인근의 셋째 아들 박천광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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