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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15: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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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화재사망사건에 대해 대구시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31일 이른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열렸다.

 

“오늘 잠들면서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오늘 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나. 우리가 사람인가.”

 

지난 29일 대구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에서 발생한 중증장애인 화재사망사건에 대해 대구시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 등의 주최로 31일 이른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열었다.

 

상인동 비둘기아파트는 대구 내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가구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이아무개 씨(지체장애 3급, 55세)는 이곳에서 노모(시각장애 1급, 88세 )와 함께 단둘이 살다가 사고를 당했다. 

 

20대에 사고로 편마비를 동반한 중도장애가 된 이 씨는 보조기를 이용해 가끔 바깥출입을 했지만, 장애상태와 건강이 악화된 2~3년 전부터는 줄곧 누워서 생활해 왔다고 이웃 주민은 밝혔다.

 

이번 사고 후, 대구 송현동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이 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잠시 아침기도를 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등과 발 뒤꿈치에 심각한 욕창이 생겨 병원에 다니기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집에서 약을 복용하며 생활해왔다"라면서 "차가운 것을 먹지 못해, 혼자 누워서 옆에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불이 난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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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과를 보고하는 노금호 집행위원장.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구장차연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12월 29일 오후 12시 28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08동 1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아파트 경비원이 ‘펑’하는 소리 1회와 함께 나와 확인하고, 1차례 더 폭발이 있어 119에 신고했다”라며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1시간여의 진화작업 후에 방바닥에 누운 채로 사망한 이아무개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발견 당시 이 씨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옆에서 반듯이 누운 채 숨져 있었으며, 소방관들은 시신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그을린 채 훼손돼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시신이 반듯하게 누운 상태였던 것으로 볼 때 거동이 불가능한 이씨가 불이 난 아파트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씨는 장애등급이 3급으로, 최초 등록일부터 3급이었으며, 장애재판정 의무대상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관련된 통지를 받지 않았고, 글을 읽을 수 없는 노모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점 때문에 이 씨는 노모가 받는 평일 4시간가량의 노인방문요양서비스 외에는 직접 대인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사건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박명애 공동대표는 “왜 그 부탄가스가 고인의 옆에 있었겠나, 작디작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조금만 가면 부엌임에도 왜 고인은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나”라면서 “매일 매일이 불안하다, 고인을 보며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처참함을 다시 확인한다.”라고 비통해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은 “이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시 구청 관계자들이 '연말에 바쁜데 꼭 기자회견 해야 하냐, 왜 힘없는 우리에게 이러느냐'라며 책임을 피하고, 개인의 과실로 인식하는 투의 말들을 일삼았다"라고 무책임한 행정당국을 고발했다.

 

반빈곤네트워크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리소문 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대구장차연 등은 이번 화재 사망사건에 대해 △대구시의 사과와 대책 마련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실태 파악 △위기가정에 대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시행 △관련 당국은 모두 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장차연은 대구 달서구가 지난해 유사한 화재사고로 숨진 고 김주영 씨 사건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이었음에도, 사업시행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문>

 

- 12월 29일 대구 상인동 중증장애인 가구 화재사건, 이모 씨의 죽음에 부쳐

 

박근혜식 복지의 실상이다! 대구시 복지 부실이 부른 참사이다!
대구시는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라!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화재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김주영 씨,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어머니가 집에 오는 사이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져 질식사했던 허정석 씨,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던 장애인 남매 박지우 양과 박지훈 군,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욕조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넘어져 익사한 김아무개 씨……. 이미 떠나간 이들에 대한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우리는 엄혹한 현실을 마주했다.

 

모두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연말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또 한 명의 장애인을 떠나보내야 한다. 12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아흔을 바라보는 시각장애 1급의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던 55세의 지체장애인(3급) 이모 씨는 화재가 일어난 집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듯하게 누운 채로 목숨을 잃었다.

 

고인과 그 노모에게 사회는 냉혹했다. 노모는 오뎅장사로 힘겹게 혼자서 고인을 돌보아야 했으며, 그마저도 고인의 장애상태가 악화되고, 욕창이 심해지자 접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에게는 활동지원제도는 물론, 어떤 대인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했다. 노모가 이용하는 하루 4시간 남짓의 노인 방문요양서비스가 전부였다.

 

주민센터는 물론, 구청, 시청 그 어느 곳도 이 위기가정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곳은 없었다. 달서구는 잇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사건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중증장애인 안전서비스 시범운영 지역이었음에도,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말았다.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의 상태와 환경을 고려한 제도 시행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집 안에서조차 죽음으로 내몰리는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바꾸려 활동지원제도 확대를 수차례 얘기했지만, 바뀐 것은 없다. 중증장애인 안전서비스 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사업은 많은 생명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채 껍데기만 운영되고 있으며, 정작 지역사회 내의 위기가정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금 확인한다. 이것이 현실을 외면한 채 떠드는 박근혜식 복지의 실상이며, 기만적인 대구시 복지의 맨살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모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대구시는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의 실태를 파악하라!
하나, 위기가정에 대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시행하라!
하나, 관련 당국은 모두 유족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2013년 12월 3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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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차연 등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 고인 유가족 포함 70여 명이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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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가자가 고인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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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구영희 대표와 서창호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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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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