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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동절을 맞아 중증장애인들이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한문 앞 건널목을 행진하는 모습.

 

장애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취업, 노동 등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장애인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99만 원 이하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201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5만 7626명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94만 379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8.3%이었다. 취업자는 85만 5158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약 36.0%만이 실제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 62.3%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60.4%가 고용된 것보다 약 20% 이상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0년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체 15세 이상 인구에서 각각 0.4%씩 증가했으나, 장애인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참가 비율과 취업자 비율은 각각 0.4%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소폭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 장애유형별로는 장애남성보다 장애여성이, 경증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이, 지체장애인보다 뇌병변·안면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22.1%, 고용률 20.9%를 보여 장애남성 경제활동참가율 49.9%, 고용률 46.9%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았으며,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 21.5%, 고용률 19.2%로 경증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46.0%, 고용률 4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46.8%, 44.8%로 가장 높았고, 시각장애인이 각각 43.0%, 39.3%로 뒤를 이었다. 반면, 뇌병변·안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3%, 고용률은 11.2%로 가장 낮았고,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은 경제참가율 23.9%, 고용률 20.0%로 두 번째로 낮았다.

 

장애인 고용형태와 임금수준도 전체 인구 고용형태, 임금수준과 비교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는 52만 5941명, 비임금노동자는 35만 9084명으로 비임금노동자 비율이 40.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인구 비임금노동자 비율 27.6%와 비교해 약 13% 정도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은 36.8%, 비정규직이 63.2%로 추정돼 비정규직이 2배 정도 많았다. 전체 인구 임금노동자는 정규직 66.9%, 비정규직 33.1%로 정규직 비율이 장애인 임금노동자보다 2배 정도 많았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자 중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 정규직 21만 5296명을 제외한 63만 9862명은 비정규직이거나 안정적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56만 6000원으로 2010년 월평균 임금 134만 2천 원보다 22만 4000원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 217만 1000원과 비교해 60만 5000원이 낮은 수치다. 특히 장애인 임금노동자 중 32.8%가 월 99만 원 미만, 14.1%는 월 49만 원 미만을 받았다.

 

장애인 비임금노동자 중 무급가족봉사자는 19.6%이며, 소득이 발생한 비임금노동자 중 적자를 본 경우가 11.5%, 49만 원 이하 25.5%, 99만 원 이하 38.4%였다. 즉 비임금노동자 중 약 58%가 99만 원 이하를 벌었다.

 

장애인 전체 취업자 중 99만 원 이하를 버는 취업자 비율은 약 44.5%로 추정돼 취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은 99만 원 이하를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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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를 전체 인구와 비교한 도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일자리 정책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정부가 장애인 노동 정책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이지 않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했는데 법적인 강제규정이 미미해 대기업에서는 아예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고용분담금을 편성하기도 한다”라면서 “대기업부터 의무고용제도를 시행시켜야 할 정부가 대기업 눈치를 보느라 법을 강화하거나 시행을 촉진하지 못하고 제도를 내버려두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남 정책실장은 “해마다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시행하지만, 일회성 사업에 그쳐 장애인 노동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라면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3개월 동안 장애인을 고용했는데 정부는 고용기간이 끝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었다. 시설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라고 3개월짜리 대책 없는 일자리를 제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정책실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장애인 노동 정책 시행을 위해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 정책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더 강화해 대기업부터 지킬 수 있도록 처벌과 유인책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장애인계에서도 조만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꾸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발표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15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추정한 결과이며, 전체 인구에 대한 통계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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