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빈민단체들이 지난 3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대표발의한 이른바 ‘세 모녀 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됐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인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 조항 삭제 △법안에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명시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범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이 근본적으로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8일 성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이 일부를 완화한다고 해서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해서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대비) 수급률은 2001년, 2006년, 2007년 3.2%로 같았고 2012년 수급률은 2.7%까지 떨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한 수급자를 통제하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 법상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을 뿐”이라면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하는 안은 부양의무자 중위소득과 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합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단 10만 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가짜 소득’(간주 부양비, 추정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책정으로 수급권을 빼앗는 것이야말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면서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 언제까지 이를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만 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번 세 모녀 법을 두고 ‘이미 새누리당이 발의한 바 있는 유재중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무난하게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면서 “만약 이번 세 모녀 법이 유재중 의원 안과 함께 통과된다면 정부와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약간 완화한 채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틀 거리는 해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공동행동은 “구태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다시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빈곤문제의 진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항로를 지금 당장 개척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