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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객관적 검토과정 생략한 직권면직은 장차법 위반"
공사, "업무수행능력 구체적으로 판단, 인권위 권고 받아드릴 수 없어"
2010.08.23 13:00 입력 | 2010.08.23 21:30 수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장애를 이유로 직원을 직권면직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의 복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권위가 권고 이행을 촉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사건의 진정인 노아무개 씨(남, 44세)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되어 2004년 10월 산재판정을 받고, 2년간 공상 휴가를 거쳐 복직해 유통연구실에서 근무해오다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 직권면직을 당했다”라며 지난 2009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정인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해 복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이 복귀한 후 노동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등 각종 배려를 했으며, 진정인과 동일부서의 직원이 작성한 문서와 비교하는 등 진정인의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결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을 직권면직할 당시 정당한 편의를 받았을 때에도 노 씨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진정인과 협의하는 등의 객관적 검토과정을 생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동일부서 직원과 노 씨의 업무수행능력을 비교했다는 주장도 직권면직 결정 당시에 비교 대상 직원으로 진정인과 직무가 다른 옆 부서의 동일 직급자를 선정했으며, 비교대상자는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비교로는 진정인의 장애와 직무수행능력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진정인의 장애급호(2급5호)와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애급호는 직권면직 당시의 직무수행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2006년 12월경 발급된 것으로 직권면직의 결정 근거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다. 2010년 3월 발급된 의사소견서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데 지장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인권위는 불수용 의견을 보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복직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출처 :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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