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법 국회 통과, 발제련 '환영'
- 발달장애인법 29일 본회의서 181명 찬성으로 가결
"시행령·시행규칙 바르게 제정하고 지역사회에 제도 정착시킬 것" - 2014.04.29 20:55 입력
![]() ▲19대 국회 제1호 법안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이 29일 이룸센터 앞에서 열렸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아래 발제련)가 발달장애인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기자회견이 29일 늦은 5시 20분 이룸센터 천막농성장 앞에서 발제련 주최로 열렸다.
발달장애인법은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6명 중 찬성 18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장애인계가 격려하고 부모들이 2년간 힘을 낸 결과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왔다”라며 “이제부터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도움 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모든 연령에 걸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라며 “법 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며 권리를 보장받고,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법이 마련된 것은 평등의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예산, 전문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힘찬 투쟁이 없으면 이름뿐인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연대의 힘으로 발달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모연대 민용순 부회장은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 발달장애인 염전 사건이나 광주 가족 자살 사건은 우리가 좀 더 이런 법을 빨리 만들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령과 3년 뒤 소득보장 조항을 잘 만들어 우리가 지역사회 주인공으로 나서자”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발달장애인법이 원안보다 축소됐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반영됐다. 1년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텐데, 보건복지부 면담과 부모들의 투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하자.”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도 발달장애인법에 있는 새로운 내용이 시행되도록 열심히 투쟁해 지역사회에 제도를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발제련은 이날 늦은 6시께 이룸센터 앞에 있는 발달장애인법 촉구 농성 천막을 농성 20일 만에 정리했다. 이날 가결된 발달장애인법은 1년 6개월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발언하는 윤종술 회장. |
![]()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 부모들이 서로 포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