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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광주광역시행복콜택시 운영규정

시외지역서 돌아 올 때 휠체어 사용해야 이용가능

갈 때는 제한 없어…“피해 장애인 있어 개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1 17:10:37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행하는 행복콜택시.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이블포토로 보기 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행하는 행복콜택시.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장애인행복콜택시 이용과 관련, 아리송한 규정으로 장애인이 제대로 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백운동에 거주하는 김용민씨(42세, 남, 뇌병변·시각장애 1급)는 지난달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행복콜택시를 이용,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후 귀가를 위해 다시 한 번 행복콜택시를 요청, 이용하려했지만 휠체어가 없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김씨는 개인택시를 이용해 귀가해야만 했다.

김씨는 뇌병변·시각장애 1급으로 평소에는 수동휠체어를 사용했지만 이날은 속이 불편하고 멀미가 심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현재 센터의 콜택시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및 3급 발장장애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65세 이상 노약자 등이다.

운행지역은 광주시 전 지역 및 인접 시·군(화순, 함평, 나주, 담양, 장성)이며, 광주 인접 시·군은 광주 시내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단,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인접 시·군에서 출발이 가능하며, 도착지에서 30분간 차량이 대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이 같은 운행규정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콜택시를 이용해 시외로 나갈 때는 휠체어 사용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데 시내로 들어 올 때는 휠체어 없이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사례처럼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콜택시 운영에 따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센터측은 많은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센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6천명에 달한다. 다른 이용자가 자칫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며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연합회는 콜택시 이용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콜택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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