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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하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자가운전 아니라는 이유로 할인 대상 제외"“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할인 적용해야”2014.06.16 15: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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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6일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를 보면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로 등록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의 통행료 할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자가운전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행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할인율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성명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에 통행료 할인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를 밝히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 할인을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에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는 17%로, 자가운전율이 매우 낮다”라며 “특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자가 차량 이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자가운전과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콜택시 등이) 영업용 차량이라는 이유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영업용 차량도 아니고, 이윤추구가 목적인 일반영업용 택시와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콜택시 등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기에, 자가용 사용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할인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을 명시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오는 17일 보낼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Solution)’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간 정책협의체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14개의 사단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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